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기업회생절차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충분한 법률 회계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2) 532-3930).

 

 

채무자가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때에는 회생법원은 신청일부터 1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대표이사 심문,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고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합니다.

 

부도위기ㆍ폐업위기로 인하여 기업회생신청, 법정관리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논의하여야 합니다. 기각사유 가장 일반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경우는

첫째, 채무자의 개시신청서 내용과 대표자 심문과정에서 명백하게 회사가 회생할 없는 사정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영업활동이 완전히 중단되고, 영업을 재개할 여유자금이 없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입니다.

둘째, 최근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적이 있는 채무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폐지사유가 해소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 통상 바로 기각을 할지 아니면, 개시 조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진행 또는 기각여부를 정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기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채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회생절차개시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개시 조사 하기도 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사폐업위기, 회사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절차,

회사 해산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신청절차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02) 532-3930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흐름도>

 

 

 

회생법원은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제출기간,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ㆍ출자지분의 신고기간,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에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조사위원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보고를 명합니다. 또한 회생법원은 관리인에 대하여 회생법원ㆍ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하고,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기한, 각종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보고를 명합니다. 회생법원은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체절차로서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또는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를 명하여야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향후 진행할 회생절차에 대한 안내를 함과 동시에 관리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회생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의 업무 허가사항, 보고사항,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에 대한 협조, 회생계획안 작성 절차 진행의 단계별로 관리인이 사전에 준비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의 권한인 부인권행사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선택 또는 해제ㆍ해지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사건은 단순한 법률해석 또는 서면작성능력만으로는 처리가 곤란하고, 그에 더하여 기업의 영업 재무구조, 기업회계의 원리와 실무, 금융 신탁제도의 실무 규정, 회생법원의 실무관행과 경향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점과 채무자의 회생 공평한 채권의 실행이라는 정책 목적이 작동하므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재무관리의 전문지식 도산사건의 풍부한 경험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10 이상 많은 기업회생(법정관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산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02)532-39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