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전문변호사,회계사의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서류 및 준비자료

법인회생전문변호사,회계사의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서류 준비자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한계기업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금융비용) 감당하지 못하는 상대적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합니다. 한계기업’은 3 연속 적자,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비율) 1 미만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체제에서는 기업은 망할 있고, 이는 당연하다 것이고, 따라서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기업은 퇴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망한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로 보아야 하고 또한 망할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채권자 이해관계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실패한 기업의 처리방법으로는 회생 청산 있습니다.

 

먼저 회생 기업주 입장에서 선호하는 방안인데, <투자유치, 구조조정 비용절감,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워크아웃(workout)> <법원절차인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산 기업주로서는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는 방안인데, 개별 집행 방임, 상법상 청산 법원절차인 법인파산신청 있습니다.

 

이중 법인회생 경제성이 있어 영업을 계속하면서 이른바 계속기업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고, ‘법인파산 경제성이 없어 영업을 중단하면서 이른 청산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로서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인파산보다는 법인회생을 선호할 밖에 없는데, 주의할 점은 법인회생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은 녹고 있는 얼음(Melting Ice)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업이 회생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에서 뒤늦게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입니다. 예컨대 암을 말기에 발견한다면 완치율이 매우 낮아 예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상징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서 신속하게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다면 계속기업가치가 높게 나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이 높게 산정될 것이고 결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있습니다.

 

반면 자금을 모두 소진 사실상 파산상태에서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다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작아 법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것이고, 가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오더라도 계속기업가치는 채권자들의 만족을 얻을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실패 이어질 것입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02) 532-3930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10 이상 백건의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신청시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신청서의 기재사항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서 작성방법】

 

I. 채무자회사의 개요

1. 상호

2. 사업목적

3. 본점 소재지

4. 설립연월일

5. 대표이사

6. 업종의 내용 및 그 현황

           . 사업부문의 내용 및 주요 사업장 현황

           . 국내 업계에서의 순위 및 시장에서의 점유율

7. 임직원의 현황 및 기구조직

           . 임원의 현황

           . 기구조직 및 종업원 현황

           . 노동조합의 설립여부와 시기

           .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의 체불 여부와 체불금액

           . 회사의 회생을 위한 종업원들의 노력

8. 본사, 영업소, 공사현장 현황

9.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현황

           . 자회사

           . 관계회사

10.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현황

           . 자본금 및 발행 주식의 현황

           . 상장 및 등록 여부

           . 자본금 변동 내역

           . 주식 소유에 관한 현황

           . 최근 3년간 주주 배당금 총액 및 배당률

           . 주권발행 여부

11. 거래금융기관

           . 주거래은행

           . 기타

12. 부도 발생 여부

13. 거래업체 및 협력업체 현황

14. 운전자금 소요 현황

15. 조세체납 여부

16. 진행중인 소송 현황

17. 외부감사 해당 여부 및 담당회계법인

 

II. 채무자회사의 설립배경 및 성장과정

1. 채무자회사의 설립배경

2. 채무자회사의 성장현황

3. 채무자회사가 속한 산업의 현황 및 채무자회사의 영업형태

           . 시장현황

           . 채무자회사의 영업형태

 

III. 채무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손익상황

1. 자산상황

           . 자산의 개요(2020.12. 31. 현재)

           . 항목별 자산 내역 및 최근 5년간 변동상황

2. 부채 상황

           . 부채현황(2020. 12. 31. 현재)

           . 항목별 부채 내역 및 최근 5년간 변동상황

           .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내역

                     (1) 공익채권자

                     (2) 회생담보권자

                     (3) 회생채권자

                                () 금융기관 등 채권자

                                () 일반 회생채권자

                                () 조세 등 채권

3. 손익 상황

 

IV.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V. 채무자회사의 경제적 회생가치

1. 회사의 청산가치

 

2.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 개념

           . 계속기업가치의 산정방법

                     (1) 손익추정에 근거한 현금흐름의 추정

                     (2) 현금흐름 추정기간 중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3) 추정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4) 계속기업가치

3. 결론

 

VI. 채무자회사의 자구계획 및 상환계획

1. 채무자회사의 자구계획 및 갱생방안

           . 자산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

           . 구조조정 등 규모 축소로 인한 경영합리화

           .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의 개선

2. 향후 10년간 변제상환 계획

 

VII.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의 파급효과

 

VIII. 결론

 

IX.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견

 

X.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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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법인회생신청서의 첨부서류 아래와 같음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알려드립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준비서류】

 

1. 회사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1) 정관, 이사회규정, 상업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채무자 사업의 연혁표(사업경력서), 본점지점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채무자의 조직일람표, 주주명부, 급여규정, 면허현황, 특허증의장등록증상표등록증실용실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등, 주요 임원의 이력서, 상훈경력

(2) 노동조합의 명칭, 주요임원의 성명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기타 사규사칙

(3) 향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수지예상표

(4)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출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2. 자선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 다만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한 것. 또 외부회계감사인이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후의 것)

(2) 과거 3년간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3) 주요 자산목록

(4)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과 해당 채권자 성명

(5) 등기등록된 재산의 목록 및 그 등기 등록부 등본

(6) 주요 거래처 명부(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를 기재)

(7) 채권자 명부(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분류하여 이름, 주소, 채권금액을 기재하되,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을 기재. 다만, 금융기관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 등을 기재하되 기재순서는 가능한 한 다액채권자부터 기재)

(8) 채무자 명부(이름, 주소,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

(9) 보증채무내역(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을 기재)

(10) 주요 거래처 명부(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11) 임금체불현황

(12) 조세체납 및 공과금 연체 현황

(13) 만기일별 어음도래 상세 현황

(14) 진행중인 소송사건 내역

(15) 기타사항 : 주요 계약서 등

 

3.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1) 과거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매출액증가율원가율판관비율 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2)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3) 생산능력표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수출실적표L/C 내도현황표 수주잔고일람표

 

4. 경제성에 관한 서류

(1)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2) 향후 사업계획서추정손익계산서수주계획표추정자금수지표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지표

 

5.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어음 등 채권원인증서, 주권의 사본 등

 

기업회생(법정관리)사건의 법률대리인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 산업 경제에 대한 이해, 회계제도에 대한 지식, 종합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야 것인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토대로 10 이상 수백 건의 도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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