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기존 경영자(대표자) 관리인(DIP) 제도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기존 경영자(대표자) 관리인(DIP) 제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기업회생절차 및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 및 법정관리졸업시까지 빠르고 정확한 법률 및 회계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2) 532-3930

 

 

 

1. 기존 경영자의 관리인 선임 - 법인회생 기존 경영자(대표자) 관리인 제도(DIP)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debtor in possession, DIP)제도 도입하여, 기존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재정적 파탄의 초기 단계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한편, 기존 경영자들이 경영 노하우를 살려 회생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회생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됩니다. 회생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을 선임하되,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대표자(기존 경영자)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만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채무자의 이사 등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닌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실무상 대표자심문이나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과정에서 기존 경영자의 자금유용, 재산은닉 등이 드러나 개시결정과 동시에 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고, 개시결정 단계에서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 등에 의해 기존 경영자의 자금유용, 재산은닉 등이 밝혀져 회생절차 진행 도중에 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있고,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해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실무상법률상 관리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사폐업위기, 회사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절차,

회사 해산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신청절차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 02) 532-3930

 

 

 

2. 관리인의 지위- 법정관리 기존 경영자(대표자) 관리인 제도(DIP)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권자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 해당합니다.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회생절차 내의 모든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독립된 3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관리인이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의 각종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점과 채무자의 회생 공평한 채권의 실행이라는 정책 목적이 작동하므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재무관리의 전문지식 도산사건의 풍부한 경험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풍부한 도산(기업회생/법인파산) 사건의 성공 사례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2)532-3930

 

 

3. 업무수행 재산관리처분권과 회생법원의 허가에 의한 제한 - 기업회생 기존 경영자(대표자) 관리인 제도(DIP)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행사에 관여할 없습니다. 관리인은 취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의 권한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관리인이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밖에 자기 또는 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관리인과 채무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행위이므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고,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도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무상 회생법원은 결정으로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차재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은 사전에 반드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행위는 무효로 될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4. 소송행위의 당사자-법인회생 기존 경영자(대표자) 관리인 제도(DIP)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는데, 중단된 소송절차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소송의 원ㆍ피고가 되고,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과 관계있는 것은 우선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사건은 단순한 법률해석 또는 서면작성능력만으로는 처리가 곤란하고, 그에 더하여 기업의 영업 재무구조, 기업회계의 원리와 실무, 금융 신탁제도의 실무 규정, 회생법원의 실무관행과 경향,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10 이상 많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도산(회생/파산)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02) 532-3930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