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와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청구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와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청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상환전환우선주식에 관한 상환청구권은 ‘상환청구권 행사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을 행사요건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상환전환우선주식에 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환의 효력이 없고 이 경우 상환청구에도 불구하고 상환가액지급채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채무자 회사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를 가진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주주는 상환청구에 기초하여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주주가 회생절차에서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신청,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환청구권 행사시점에서 채무자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상환청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이에 따른 상환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기존채무인 상환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채무도 성립하지 않았으며, 준소비대차계약은 무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여

 

전부 승소 성공사례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기초사실

. 원고는 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채무자 회사 한다)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OOO주의 주주로서 201O. 11. OO. 상환청구권을 행사(이하 사건 상환청구 한다)하였다.

.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상환청구에 기초하여 2019. O. O.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 작성 2019 O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다(이하 사건 공정증서 하고, 계약을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채무자 회사는 2019. O. OO.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O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9. O. OO.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9. OO. OO.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

.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OOO원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사건 상환청구 시점에 채무자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사건 상환청구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해 전부 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9회확100OOO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9. OO. OO. 원고의 상환청구권 행사시점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 상환청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이에 따른 상환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상법 규정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결정을 하였다(이하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

. 2020. O. O.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2020. O. OO.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A자산관리가 설립되어 관리인인 피고가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기업회생(법정관리)사건의 법률대리인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 산업 경제에 대한 이해, 회계제도에 대한 지식, 종합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야 것인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전문적인 회계 지식을 토대로 10 이상 수백 건의 도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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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주장의 요지

. 사건 상환청구의 효력 요건인 배당가능이익의 존재여부는 직전년도 결산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2017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였으므로 사건 상환청구는 효력이 있다. 설령 사건 상환청구 시점인 201O. 11. OO.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 존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201O 반기 3분기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당시 배당가능이익은 존재하였고, 배당가능이익의 부존재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건 상환청구는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기초한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역시 유효하다.

. 설령 배당가능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상환청구로 인해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 대해 상환금 채무를 부담하되 다만 상환 기간만이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될 뿐으로,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 대해 조건부, 기한부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 이처럼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환금 채권을 기초로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무상행위에 해당할 없다. 또한 원고는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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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 사건 상환청구의 효력

1) 상법 345 3항은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있다.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있다는 ,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상환재원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배당가능이익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1항이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있다 규정하여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권을 행사할 있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4항이1 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밖의 자산을 교부할 있다. 다만,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이 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는 취지까지 고려하면, 상법 345 3항의 상환청구권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정관 9조의 2 채무자 회사가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어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에만 상환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법 규정은 상환청구권의 행사가 회사의 자산 상태 등을 변경시켜 다른 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고려하여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상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다. 이를 전제로 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채무자 회사의 정관도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환청구 시점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환청구는 효력이 없다 봄이 타당하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건 상환청구 무렵 채무자 회사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사건 상환청구는 효력이 없고 이에 따른 상환금 채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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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의 인정 여부

1) 채무자 회사의 채무 발생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605), 만일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기존채무가 무효이면 새로운 채무도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상493판결 참조).

사건 상환청구 시점에 채무자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사건 상환청구는 효력이 없고 이에 따른 상환금 채권도 발생하지 않음은 앞서 바와 같다.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은 상환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자 회사의 채무는 성립하지 않았다 봄이 타당하다(앞서 바와 같이 사건 상환청구에 의하여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상환금 채권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기초로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자 회사의 채무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2) 무상부인 여부

나아가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상행위로서 부인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앞서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는 사건 상환청구가 효력이 없어 원고의 상환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기존채무로 하여 원고와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무상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채무자 회사는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9. O. O.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9. O. OO.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는 채무자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100 1 4호의 무상부인의 대상에 해당하고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채무자 회사 관리인에 의해 부인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ㆍ법인파산절차를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로서의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도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그리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회계학, 조세법,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 부인권 소송, 회생절차M&A, 피플랜(P Plan) 회생절차, 분식회계소송, 조세불복 세금소송 등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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