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절차와 조사위원, CRO(구조조정담당임원)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절차와 조사위원, CRO(구조조정담당임원)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기업회생신청절차 및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산신청서,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기업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회생계획 인가 및 법정관리졸업까지 충분한 법률 및 회계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2)532-3930).

 

 

 

■ 조사위원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정 상태,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등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실무상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회생법원의 결정으로 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 중에서 선임됩니다. 선임 당시로부터 최근 3년간 채무자의 외부감사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적이 있는 회계법인은 실무상 조사위원에서 배제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정 상태,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등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생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재산가액의 평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사정,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관한 사항,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전처분ㆍ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있습니다. 한편 대표자심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거나 회사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 절차 진행 인지한 사실에 근거하여 회사의 과거 경영활동 임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생절차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에 의심이 생겼을 , 부인권 행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조사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사건에서 법률대리인은 최종 조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조사보고서가 회사의 상황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적절한 의견제시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 산업 및 경제에 대한 이해, 회계제도에 대한 지식, 종합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기업회계 및 도산 사건의 풍부한 경험, 전문 지식 및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02)532-3930).

 

채무자와 조사위원 간에 견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의 매출액, 영업비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추정에서 채무자와 조사위원 간에 의견이 대립될 때에 법률대리인은 채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의 경험 및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토대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에 관한 조사위원의 대응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02)532-3930).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사폐업위기, 회사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신청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 02) 532-3930 

 

 

■ 구조조정담당임원(CRO)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부터 14 이내에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조조정담당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 CRO) 위촉하는데, 구조조정담당임원 후보자도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면접을 실시합니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채무자의 자금수지를 감독하거나 거래관계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인가 감사와 유사합니다.

 

채무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 측면과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자문측면에서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기업경영지도 자금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회생절차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또는 회생업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전문가들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거나 기존의 경험자 중에서 구조조정담당임원을 선정하여 위촉합니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채무자 회사에 출근하여 채무자 회사의 세세한 경영상황을 점검하므로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올바른 역할 여부가 회생절차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담당임원은 회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채무자에게 점검할 사항을 지도하면서 각종 허가서류 보고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점과 채무자의 회생 및 공평한 채권의 실행이라는 정책 목적이 작동하므로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재무관리의 전문지식 및 도산 사건의 풍부한 경험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풍부한 도산(회생/파산)신청 사건의 성공 사례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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