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신청 이사회결의 필요

법인회생신청 이사회결의 필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신청절차를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채무자가 법인회생(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

 

채무자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 34). 법인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 이사회의 결의 민법, 상법이 정하는 통상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하게 것이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상법 393 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합니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 전에도 신청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 40),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 43)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 환취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본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389 3, 209 1),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내지 중요한 자산의 처분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나(상법 361, 393 1),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 56 1, 61 참조)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주주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있으나( 1),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될 있는 ( 6 1)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사폐업, 회사부도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정관리(기업회생), 법인파산

조세불복세금심판소송 과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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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204463 판결역시 대표이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일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는 전제하에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고 판단하였는데, 결국 대표자가 적법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표권의 행사가 부적법하므로 회생절차신청을 각하하여야 것입니다.

 

회사회생을 위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

회사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신청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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