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가 소개하는 기업회생절차
- 법인회생
- 2020. 8. 22. 11:08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가 소개하는 기업회생절차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 등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인회생절차는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이라는 집단적 채무조정을 통하여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집단적 채무조정은 본질적으로는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확정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을 작성하기 전 단계로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를 확정하는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자나 주주가 얼마만큼의 권리를 가졌는지 확정하기 위하여 채권조사와 조사확정재판을 합니다. 한편으로 회생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 평등의 원칙에 의해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이해관계인의 희생과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회생계획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채무자의 재건이 청산을 통한 퇴출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제성 판단을 위해 법정관리절차에서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여 양자를 비교합니다.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는 채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기업회생을 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절차적으로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수반합니다. 채권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상거래 채권자들의 경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채무자와 계속 거래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초기단계에서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제출된 자료와 채무자 대표자의 심문 결과를 통해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절차적 투명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시결정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채권자 전체의 이익 측면에서 볼 때 채무자 회사의 재산관계와 경영에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개시 전에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무분별한 재산처분을 막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흩어짐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보전처분,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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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 관리인은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회생법원과 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서 회생하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오기 전과는 달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기를 강하게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적인 수단으로서 관리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회사의 상태와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회생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회생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정하게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이행하도록 감독합니다.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편파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변제재원 마련을 위한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법원이 채무자를 적절히 지도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데 회사의 경영상황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외부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절차로서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M&A를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채권의 변제가 개시되어 회사가 회생법원의 관리ㆍ감독 아래 있기보다는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회사의 회생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결을 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회생법원은 관리인이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도산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계학, 조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의 소(부인권 행사),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절차 M&A,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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