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사해행위취소권과 환취권ㆍ공익채권
- 법인회생
- 2020. 8. 12. 06:24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사해행위취소권과 환취권ㆍ공익채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신청절차를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공익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9조 제1항이 공익채권으로 열거하거나 개별규정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절차비용이라는 성격상, 파산절차상의 재단채권과 비슷한 개념이나, 채무자의 회생 또는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회생절차의 특징으로부터 그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등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채무자의 업무의 유지,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과 같이 회생채권자 등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위하여 인정된 청구권으로 원칙적으로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하나, 예외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 이유 등으로 공익채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있어서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제179조 제1항 제7호),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동조 동항 제8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동조 동항 제10호) 등이 그러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됩니다.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은 경우에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의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는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에 한합니다.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것은 결국 채무자에게 이익 내지 이득이 생긴 것으로 회생채권자로서는 공익적 이익에 환원되는 것이므로 공익채권으로 한 것입니다. 부당이득의 예로는 환취권의 대상인 재산이 처분되어 그 대가(금전)가 파산재단에 혼입되어 특정성을 잃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부분은 형성판결이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회사폐업, 회사부도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정관리(기업회생), 법인파산 및
조세불복세금심판소송 과정에서의
최선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은 『①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른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을 공인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회사회생을 위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
회사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신청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가 소개하는 기업회생절차 (0) | 2020.08.22 |
---|---|
법인회생신청 이사회결의 필요 (0) | 2020.08.14 |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신청 도산전문변호사- 회생회사 대표자 일반회생신청 성공사례 (0) | 2020.08.05 |
법인회생(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권자는 채무자, 채권자, 주주 (0) | 2020.08.03 |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신청 도산전문변호사-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평가 (0) | 202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