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권자는 채무자, 채권자, 주주

법인회생(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권자는 채무자, 채권자, 주주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채무자회생법 34(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가진 채권자

.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합명회사·합자회사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법원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있다.

 

채무자회생법 35(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채무자의 청산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있다.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법」 229(회사의 계속)1, 285(해산, 계속)2, 519(회사의 계속) 또는 610(회사의 계속) 규정을 준용한다.

 

채무자회생법 39(비용의 예납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비용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야 한다.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비용을 상환받을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공인회계사(KICPA)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도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1.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권자는 채무자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신청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종종 다투어집니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대하여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204463 판결 상법 393 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 전에도 신청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40],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채무자회생법 43)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 환취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본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389 3, 209조제1),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내지 중요한 자산의 처분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나(상법 361, 393 1),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채무자회생법 56 1, 61 참조)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자ㆍ주주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있으나(채무자회생법 1),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될 있는 (채무자회생법 6 1)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경우 이는 흠결 있는 대표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각하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부도위기, 폐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법정관리절차(기업회생), 법인파산을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2.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권자는 청산중인 법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청산중의 회사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주식회사 경우에는 상법 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있어야 합니다.

 

한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대표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야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또는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의 중지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개시전 조사를 시하여 결과에 따라 개시신청기각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을 입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사법시험을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서울회생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과 같이

전국에 걸쳐 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수행하는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권자는 채권자, 주주

 

채권자나 주주가 하는 신청의 경우, 반드시 1인의 채권자나 주주 이외에도 여러 채권자의 채권액 또는 여러 주주의 주식을 합산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달하기만 하면, 여러 채권자나 주주들이 공동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이라 함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채권자나 주주의 자격 요건은 개시신청 당시뿐 아니라 개시결정시에도 유지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각하 것입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내유보금을 자본에 편입하여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신청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자본(납입자본금) 1/10 미치지 못하된다면, 채권자들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각하될 것입니다.

 

한편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자인 채권자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뿐 아니라 근로자와 같은 공익채권자, 장래 구상채권자 모든 채권자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4. 4. 29 2014244 결정 역시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이라 한다) 34 2 1 ()목은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있다 규정할 ,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ㆍ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34 2 1 ()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있고, 이는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P Plan 회생절차•프리패키지 플랜 회생절차•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원하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