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절차 도산전문변호사의 계속기업가치 평가방법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절차 도산전문변호사의 계속기업가치 평가방법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파산신청, 회생절차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분식회계소송

 

 

 

■ 법정관리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의 중요성

 

공인회계사(KICPA),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절차)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재건형 절차로서, 채무자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 나가며 얻은 수입을 이해관계인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일괄하여 변경되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이러한 권리변경효력은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인가된 회생계획은 회생기업의 채무 재조정, 구조조정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종합계획이고 종전 채권자들과의 새로운 계약이라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 요건 중 경제성 판단

이처럼 이해관계인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막고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을 강제하는 것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당해 기업을 유지ㆍ존속시키는 것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계속기업가치의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들에게 이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개개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의 대상은 경제성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입니다. 이러한경제성 판단 통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여부, 인가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이를 회생계획 인가요건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평가의 중요성

채무자는 회생절차에서 산정된 계속기업가치를 전제로 회생계획을 마련하고, 채권자 이해관계인들은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를 참고하여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계속기업가치를 전제로 법원 채권자 이해관계인들의 의사결정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 청산형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로 진행되어야 채무자에 대하여 영업계속을 전제로 인가결정이 이루어질 있습니다. 게다가 설령 이러한 기업이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청산이 지연됨에 따른 손실은 오롯이 채권자가 입게 됩니다. 결국 회생절차의 성공 신뢰성 확보 여부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적정한 산정 계속기업가치의 합리적인 배분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적절히 평가되지 않는다면, 법인회생절차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원으로도 유익하지도 않다는 점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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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평가방법 수익가치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

 

계속기업가치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ㆍ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 , 계속기업(Going Concern) 가정하에 산정된 해당기업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기업가치평가방법에는 자산가치접근법(Asset-based Approach), 시장가치접근법(Market Approach), 수익가치접근법(Income Approach) 등이 있습니다.

 

자산가치접근법 평가시점 현재 대상기업의 개별자산 부채를 평가하여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산이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는 자원을 의미하고,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총액은 계속기업가치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방법입니다.

 

시장가치접근법 평가대상회사와 영업위험 재무위험이 유사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비교대상기업의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평가대상기업의 기본역량에 기초해 평가하는 방법으로, 유사기업비교법(또는 시장가치비교법), 유사거래비교법 등이 있습니다.

 

한편 수익가치접근법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수익가치접근법에는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모형, 초과이익모형 등이 있는데 그중 수익가치접근법의 대표적인 예이면서 기업가치평가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현금흐름할인법입니다.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9 2항에서는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의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재무관리, 회계, 세법에 전문지식을 갖춘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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