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 도산전문변호사- 계속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추정손익계산서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 도산전문변호사- 계속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추정손익계산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파산신청, 회생절차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02) 532 - 3930

 

 

 

계속기업가치의 배분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회생절차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아 당장 기업재산의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배분 받는 가치(청산가치)보다 기업을 재건하여 존속시킴으로써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등을 통하여 배분받을 있는 가치(계속기업가치) 크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파산절차를 고수하는 것은 기업 자체는 물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고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하므로,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경우 파산절차에 앞서 회생절차를 개시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의 현실적인 청산과는 다르지만, 계속기업가치를 이해관계인에게 회생계획에 의하여 배분하는 관념적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채무자의 사업을 현재의 이해관계인들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미래에 창출될 수익에 대한청구권 그들 사이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커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닌 , 회생계획을 통한 기존의 청구권에 대한 권리변경은 필수적인데, 기존의 채권은 변제기연장, 원금 또는 이자의 면제, 출자전환을 통하여 권리내용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권리변경은 회생절차에서 기업가치를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분배하는 과정인데, 분배의 기본원칙은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실체법상 권리의 우선순위를 존중하여 공정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에 관하여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을 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공익채권자, 회생절차의 구속을 받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로 구분한 , 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는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속기업가치의 배분에 있어서 공익채권자를 최우선적으로 취급하고( 180 1, 2), 다음으로 회생담보권자,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자, 외의 회생채권자,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 그외의 주주지분권자의 순으로 회생계획에서의 권리 배분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217 1).

 

채무자회생법은 이와 같이 계속기업가치의 배분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울러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야 비로소 회생계획으로 성립되어 법원의 인가 여부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생절차가 기본적으로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재분배하는 관념적 청산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기업가치의 배분을 통한 채무조정의 계속 여부와 방법을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맡기는 집단적 화해절차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결의를 통한 가치 분배가 실패하면,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면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이해관계인들은 현실적인 청산절차인 파산절차를 통하여 청산가치로 만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회계사(KICPA),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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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계속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추정손익계산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정손익계산서가 작성되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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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추정손익계산서-매출액 추정

 

세후영업이익 추정은 결국 손익추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매출액 추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출액은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성장성, 산업 경쟁 강도, 평가대상기업의 경쟁력, 기업의 영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가대상 회사의 과거 매출 성장률을 근거로 향후 매출 성장률을 추정할 있고, 회사의 기존 시장점유율의 확보 방안 시장점유율의 추이 등을 근거로 향후 매출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기업의 매출액성장은 해당 산업의 성장 추이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평가대상기업이 속한 시장 규모와 시장점유율에 대한 예측을 근간으로 평가대상기업의 경쟁력과 공급능력을 모두 고려하여 매출 추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생 회사의 과거성장률, 동종산업 평균 성장률, 산업의 성장성 산업 분석, 기업의 영업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 추정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정상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장래 매출액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으나 회생기업의 경우 과거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전ㆍ후로 하여 영업의 변동성이 많은 회생기업에 대하여 과거 매출액 평균성장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것입니다. 또한 회생기업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기에 달성할 목표치를 정한 1차연도부터 안분하여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표치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과거 3~5 동안의 매출액 혹은 시장점유율이고, 목표치, 목표치 달성연도, 기간별 배분 등은 조사위원의 재량판단에 달려 있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정 기간 내에 회생기업의 매출이 도산위험에 빠지기 이전의 매출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가정을 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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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추정손익계산서 - 원가추정

 

전통적인 제조업의 원가구조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성되는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로 구성되어 있고, 이와 같은 영업비용의 동인 구성은 산업별, 기업별로 다양합니다.

 

. 재료비

재료비는 매출추정결과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할 있습니다. 재료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재료확보가 용이하고 구매단가가 안정적이면 추정이 어렵지 않으나 재료시장이 불안정하고 공급자 위주라면 재료비 추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것입니다. 미판매 재고분은 완성재고에 포함되므로 재료비 추정단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운전자본 추정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료비 추정은 물량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집니다. , 재료비는 매출 물량 추정에서 시작하여 원재료 소요량을 파악하여 추정하게 됩니다.

 

. 인건비

인건비는 매출추정에 따른 별도의 인원 소요계획에 기초하여 추정하며, 대상 기업의 인력 구조에 따라 추정합니다. ‘제조 등에 직접 기여하는 인력관리 판매를 위한 인력으로 구분하여 추정합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매출액과 직접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보호되고, 시장이 단기간 등락하더라도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습니. 회생기업 많은 경우는 최소 인원만 유지한 추가인원은 외부인력이나 외주업체를 이용하여 확보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인력 운용정책도 인건비 추정시 고려되어야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인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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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

변동제조간접비는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제조원가 매출액 증감또는 판매량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매출액 또는 판매량 증감에 따라 추정합니다. 반면, 고정제조간접비는 매출액 또는 판매량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합니다.

 

. 변동판매관리비 고정판매관리비

변동판매관리비는 인건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판매관리비 매출액 또는 판매량 변동에 따라 추정되는 비용이고, 고정판매관리비는 판매관리비 매출의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합니다.

 

. 회생기업에 대한 원가 추정 고려사항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의 경우 상당수의 채무자는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여 법인회생 신청 전에 분식회계를 범하여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올바로 수정하지 아니한 과소평가된 매출원가율을 바탕으로 매출원가를 추정할 경우 매출원가율이 왜곡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손익 현금흐름을 추정하여야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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