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 도산전문변호사- 회생계획안 주요 점검사항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 도산전문변호사- 회생계획안 주요 점검사항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파산신청, 회생절차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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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이란 법에 따라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예외적으로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도 있음)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변제방법,채무자의 조직변경 둥에 관한 조항을 정한 것을 말하며,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재건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관계인집회의 심의와 결의의 대상이 것을 회생계획안이라고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와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작성 의무자로서 반드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점문변호사 회생계획 법정요건 인가요건 점검사항, 회생계획안 주요 점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공인회계사(KICPA),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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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 법정요건 및 인가요건 등 점검사항

 

1. 법정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필요적 기재사항 ( 193 1)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금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 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내용

임의적 기재사항 ( 193 2)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해산

8) 신회사의 설립

9)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법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 243).

.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할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채권별로 현가변제율이 청산배당률을 초과하여야 )

.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3. 가결요건을 충족할 있는지 점검( 237).

. 회생채권자의 : 의결권을 행사할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 회생담보권자의 :

- 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 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 주주ㆍ지분권자의 :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인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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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안 검토 시 주요 점검사항

 

      시인된 총채권액과 추후보완신고된 채권, 이의철회, 명의변경 또는 소멸된 채권의 기재에 누락이나 오류 없는지 여부

      회생담보권의 매각대금 처리 매각위임 조항 등의 적적성 확인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이 성격에 맞게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 보증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권, 조세 채권 ) 변제방법이 채권의 성격에 맞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조세 채권의 변제방법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되어 있는지 여부, 특히 권리변경이 불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인가시까지의 가산금•중가산금이 반영되어 있는지, 3년을 초과하여 유예할 경우 징수권자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사유로 미확정된 채권의 상세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현실화 가능성 있는 미확정채권액을 자금수지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당시까지 존재하는 공익채권 내역 확인 자금수지 반영 여부, 특히 개시 발생한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의 규모가 커졌음에도 자금수지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수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

      공익채권, 조세 채권의 규모에 비추어 자금수지와 수행가능성 점검

      비영업용자산의 처분을 예정한 경우 처분대상 자산의 내역, 감정평가액, 매각예상금액, 매각예정시한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는지 여부

      비영업용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예상비용이 자금수지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매각을 예정한 자산에 체납처분이 되어 있는지 여부, 체납처분은 인가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인가 취소할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간과한 경우 처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함.

      매각을 예정한 자산에 대한 회생담보권이 있는 경우 매각연도에 해당 담보권의 변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출자전환 방식이 주주평등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채무면제 또는 출자전환시 할증발행으로 인하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가 문제되지 않는지 여부, 채무면제이익이 이월결손금을 소진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등을 조사위원에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

      주식병합, 신주발행, 주식재병합의 효력발생일이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조사위원이 제시한 변제방법이나 현가변제율과 차이가 있는 경우 원인을 확인

16      모든 채권의 현가변제율이 청산배당률보다 높은지 여부

17      상대적 지분비율법에 따라 가장 낮은 변제율을 가진 채권의 현가변제율이 주주의 지분율보다 높은지 여부

18      임원의 선임 해임, 관리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3 관리인의 경우와 불선임의 경우에 각각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9     차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차입규모가 적정한 이자보상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인지 여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는 폐업위기, 부도위기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최적의 구조조정방안을 도출해낼 있도록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절차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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