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법인파산신청 도산전문신청변호사-기업회생절차 M&A

공인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법인파산신청 도산전문신청변호사-기업회생절차 M&A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 회계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02) 532 - 39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기업들에 막대한 성장의 기회가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벤처캐피탈과 민간 투자자본이 관련 투자시장에 유입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어서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회생을 신청할 가장 중요한 것은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이 빠를수록 회생 가능성도 커집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에서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조기에 변제하기 위하여 M&A(주식교환, 유상증자,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회사설립 )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회생절차 M&A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줘야 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 파산) 전문변호사 법정관리(기업회생)에서의 M&A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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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M&A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수의향서{LOI(Letter of Intent)} - 단순히 입찰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표시된 서면으로, 인수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서면

—    인수제안서 - 실제 매각대상을 인수할 의사로 그 인수금액을 기재하여 입찰절차에서 매각주간사 등에게 제출하는 서면

—    인수희망자 - 매각대상을 인수할 의사를 가진 자로서 입찰절차에서 인수의향서나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자

—    우선협상대상자 - 입찰절차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리 작성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배타적 협상권(일정기간 우선적으로 협상할 권리)을 가진 자

—    인수예정자 -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과 매각대상에 관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자

—    인수자 -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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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절차 진행 관련하여, 관리인은 매각대금의 극대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매각절차의 시급성, 개별 방식에 따른 매각절차의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고를 통한 공개입찰방법’, ‘제한적인 경쟁입찰방법’, ‘수의계약 방법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법인회생절차에서의 M&A 진행할 있습니다. 다만 관리인은 제한적인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M&A 진행할 경우 이러한 매각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러한 매각방식으로의 M&A 진행이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의 M&A 방식 관련하여, 관리인은 3 배정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과 병행하는 3 배정 유상증자’, ‘영업양수도’, ‘자산매각’, ‘회사 분할’, ‘신회사 설립 등의 방식 중에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M&A 추진하여야 하는데, ‘3 배정 유상증자방식이 기본적인 M&A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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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의무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리인은 채무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M&A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3 관리인은 회생계획 인가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M&A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한편 관리인은 채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M&A 관련한 자료의 게시 안내를 충실히 하여야 하고, M&A 진행상황을 수시로 회생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절차와 관련한 회생법원의 허가사항 관련하여, 회생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M&A 절차 추진 매각주간사 선정 방법’, ‘매각주간사 선정 용역계약 체결’, ‘매각공고, 입찰안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작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 ‘인수대금 조정’, ‘인수계약 체결 관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있습니다. 밖에도 관리인은 M&A 절차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회생법원에 사전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생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채무자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의 M&A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되,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주요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이해관계인은 M&A 절차 진행 과정에서 회생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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