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도산전문변호사-법인회생 보전처분 채무동결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도산전문변호사-법인회생 보전처분 채무동결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 회계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행업이 된서리를 맞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크루즈 여행을 주선하는 소규모 여행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했다. 코로나19 크루즈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관련 수요가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여행업 전방위로 위기의 먹구름이 끼는 모습이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43 1항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있다.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많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와 회생절차 개시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 대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사태는 엄청난 위기이지만

기업회생(법정관리)를 통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1.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훗날을 위하여 은닉하는 경우가 사실상 있을 있고(사실상의 처분),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편파행위(법률상의 처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필요 있습니다. 이를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보전처분의 내용은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담보제공 금지(변제금지 보전처분), 부동산ž자동차ž중기ž특허권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처분금지 보전처분), 어음할인을 포함한 일체의 차재금지(차재금지 보전처분),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금지(임직원 채용금지 보전처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지 보전처분 :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담보제공 금지

처분금지 보전처분 : 부동산ž자동차ž중기ž특허권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양도, 담보권ž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차재금지 보전처분 : 어음할인을 포함한 일체의 차재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보전처분 :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금지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실무상 2 내지 3 내에 보전처분을 발령하는데, 미리 전화 등으로 대표이사나 신청대리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출석 일시와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 제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또는 포괄적금지명령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보전처분의 효력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위탁자인 채무자 회사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에도 미치는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매처분하는 것을 막을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탁자가 신탁한 부동산은 이상 위탁자인 채무자 회사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이후 신탁재산의 수탁자 등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에 대한 수 백건의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2.변제금지 보전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지라는 부작위를 명하는 것이어서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만 미치고 3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며,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도 발생합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있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태도입니다.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물상보증인 등의 3자는 보전처분 회생절차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3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생절차와는 관계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금지보전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항변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고 무조건의 이행의 소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견해입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진 은행이 보전처분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라 수표를 부도처리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M&A,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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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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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회생•파산)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상담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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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3. 처분금지 보전처분이란 채무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자산 가치의 유지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재산처분에는 재산 은닉,반출과 같은 사실상의 처분도 있고,담보제공,임대와 같은 법률상의 처분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전처분결정은 채무자 회사의 자산의 잠정적 유지와 회생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것이고,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법인회생은 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영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법인회생절차의 속성상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것입니다.

 

처분금지보전처분이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공시된 이후에는 양수인이 재산의 취득을 대항할 없는 반면, 보전처분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는 3자에게는 효력을 주장할 없으므로 양수인은 유효하게 재산을 취득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02) 532 - 3930

 

 

법무법인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분식회계, 회계소송,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부인권 행사), P-PLAN(프리패키지 플랜)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절차 M&A등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P Plan 회생절차•프리패키지 플랜 회생절차•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원하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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