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도산전문변호사-강제집행 금지중지 포괄적금지명령
- 법인회생
- 2020. 6. 10. 08:52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도산전문변호사-강제집행 금지중지 포괄적금지명령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 회계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 02) 532 - 3930
채무자회생법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제1항). 다만 체납처분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금지명령을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하는데,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제2항).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할 수 없게 되고(법 제45조 제1항),또한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법 제45조 제3항).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는 법 제44조에 의한 개별적 중지명령으로는 혼란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다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다수의 개별집행이 된 경우에,법 제44조의 중지명령 신청에 의한 중지명령을 하는 것으로는 사무처리의 양이 너무 많게 되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이 생기게 하여, 회생절차의 진행을 저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회생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사태는 엄청난 위기이지만
기업회생(법정관리)를 통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1. 포괄적금지명령의 효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할 수 없게 되고(법 제45조 제1항),또한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법 제45조 제3항).
그리고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법 제46조 제2항).
2.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회생채권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보전처분 등이 금지되는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4.11.선고 89다카4113판결 참조).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신청은 무효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강제집행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12.11.선고 2014다210159판결 등 참조).
회생절차 M&A,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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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중인 경우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후 집행법원에 포괄적금지명령 정본 제출의 필요성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을 실제로 중지시키기 위하여 중지명령과 같이 결정문 정본 등 집행정지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률상 당연히 강제집행이 중지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이 포괄적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49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금지명령이 있는 사실 자체가 파산선고, 회생절차의 개시 등과 마찬가지로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금지명령이 채무자 회사에게 송달된 때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정지하여야 하고
다만 포괄적금지명령은 해당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행사되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한 집행법원은 포괄적금지명령 발령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채무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절차의 종료 전까지 집행법원에 포괄적금지명령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법원이 포괄적금지명령의 발령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② 회생법원의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③ 회생법원으로부터 포괄적금지명령 정본 수령 후 집행법원에 제출
④ 집행법원의 집행행위 중단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체제에서는 기업은 망할 수 있고,
이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진 기업은 퇴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망한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로 보아야 하고
또한 망할 기업이 제 때 망하지 않으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4. 포괄적금지명령으로 공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지(소극)
위탁자인 채무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절차 등 강제집행과 유사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을 경우 회생법원이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위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는 담보신탁의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인데, 담보신탁은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예정하는 제도이므로 채무불이행 등 환가요인이 발생할 경우 우선수익자인 채권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따라서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위탁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매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것인데, 신탁재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 소유의 재산이므로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탁재산에서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공매절차 등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 02) 532 - 3930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P Plan 회생절차프리패키지 플랜 회생절차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를 원하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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