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신청도산전문변호사-권리보호조항 회생계획 강제인가 성공사례
- 법인회생
- 2020. 6. 15. 09:43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신청도산전문변호사-권리보호조항 회생계획 강제인가 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 분야를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분식회계, 회계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소(부인권 행사), P-PLAN(프리패키지 플랜)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절차 M&A를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은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4조 제1항에 따라 인가결정을 할 경우에는 위 조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가 본질에서 침해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은 조의 권리자 전원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14. 3. 18.자 2013마2488 결정은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안내해드립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M&A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부인권소송을 위한 회사분할 변경회생계획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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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 02) 532 - 3930
회생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4조에 따른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① 가결요건의 미달 정도, ② 채권자 수를 기준으로 한 동의율, ③ 속행기일 요청의 부결 여부, ④ 부동의 채권자 의사의 합리성, ⑤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율의 차이(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 ⑥ 채무자의 사업내용, ⑦ 채무자의 고용상태, ⑧ 채무자의 거래처, ⑨ 공익채권의 해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법정관리를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최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기업회생(법정관리) 강제인가를 받은 성공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사태는 엄청난 위기이지만
기업회생(법정관리)를 통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기업회생, 법인파산을 통한 새로운 시작!
조세심판소송을 통한 과세처분의 불복!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가
양질의 법률회계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ongyeobim02
☎ 02) 532 - 3930
■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 이유
1. 기초사실
1) 법률상관리인은 2019. O. OO. 회생계획을 제출한 이후 2020. O. O.자 별지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으로 수정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O. O.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하여 수정허가를 하였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의 결의를 위하여 2020. O. O. OO:00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OOO원 중 약 OO%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7조 제1호에 서 정한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OOO원 중 약 OO%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만을 얻어 법 제237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가요건 충족 여부 검토
(1)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됨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의 예상 배당율과 이 사건 회생계획의 현가변제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회생채권자뿐만 아니라 회생담보권자로서도 채무자가 파산하여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것보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
(2)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생담보권자 조의 경우 부동의한 OOO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동화회사’라고 한다. 회생담보권 의결권비율 OO%)를 제외한 다른 회생담보권자는 모두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3)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총 의결권액 OOO원을 기준으로 하면 동의율은 약 OO%이다.
(4) 부동의한 이 사건 유동화회사가 명확한 부동의 이유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법률상관리인은, 이 사건 유동화회사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전에 담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금으로 이 사건 유동화회사에 조기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부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유동화회사의 부동의 사유가 법률상관리인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담보목적물을 제1차연도(202O년)에 매각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계획 불이행 시 담보목적물의 처분권한을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인 이 사건 유동화 회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이미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5) 나아가 이 사건 회생계획은 법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2)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회생계획이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가결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 조를 위하여 주문과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결론
주문 기재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백건의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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