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 도산전문변호사- 중소기업 진로제시 회생컨설팅 프로그램
- 법인회생
- 2020. 6. 23. 12:54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 도산전문변호사- 중소기업 진로제시 회생컨설팅 프로그램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파산신청, 회생절차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 02) 532 - 3930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프로그램
구조조정방안 마련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3. 5.경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회생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7. 12. 말까지 전국의 13개 법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회생컨설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생컨설팅의 기본 목적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국고의 일부 지원을 받아 회생컨설팅을 받게 함으로써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회생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돕는 것으로, 회생신청 이전에 컨설팅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한 ‘진로제시컨설팅’과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컨설팅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한 ‘회생컨설팅’으로 구분됩니다.
‘진로제시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과정을 거쳐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회생절차를, 그러한 가망이 없는 회사에는 파산 절차를 권유하고, 진로제시컨설팅을 거쳐 회생신청을 하거나 회생신청 이후 회생기업에 대한 회생컨설팅을 하는 경우 조사위원의 선임을 생략하여 조사위원 보수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키고, 관리인 보고서를 조사보고서로 갈음하며, 회생컨설턴트가 회생계획안 작성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 회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은 회사 재건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회생컨설턴트로 하여금 채무자 회사의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그 회사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구조조정안 또는 회생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성공가능한 사업부문에 기업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성 없는 사업부문은 매각 등을 통하여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생컨설턴트는 회사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래 사업전망 및 그에 기초한 계속기업가치를 놓고 채권자들과의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이 중소기업 회생절차에 소극적 대처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해 기업이 회생가능한 경제성 있는 기업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므로, 회생컨설팅 과정에서 회생가능한 기업으로 진단될 경우 채권금융기관으로서도 중소기업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생절차 초기 단계부터 적정한 회생컨설팅이 이루어지면 회생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다양성이나 내부역량 등을 능동적ㆍ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회생 회사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시 이를 근거로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의 실무 운용 실태를 보면 조사위원 선임 생략, 조사위원 보수 등 회생절차 비용 절감, 회생컨설턴트에 의한 회생계획안 작성 지원 차원의 긍정적 성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인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 02) 532 - 393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는 폐업위기, 부도위기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최적의 구조조정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절차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는
고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부도위기, 폐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법정관리절차(기업회생), 법인파산을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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