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 장점
- 법인회생
- 2020. 7. 6. 07:43
【공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 장점
법정관리(법인회생,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변호사, 공인회계사와 함께 ‘법인회생(법정관리) 신청 대상기업과 기업회생의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파산신청, 회생절차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분식회계소송
■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 대상기업
부채가 적정수준을 초과한 기업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지속적 매출과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과다한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요인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코로나19사태는 엄청난 위기이지만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를 통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부도위기극복, 폐업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 기업회생 장점
가.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무자도 함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는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등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채무 초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데 채무 변제가 유예됨으로써 한정된 자금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는 숨 쉴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질서정연하게 사업을 재정비하는데 전력투구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의 탕감 및 변제기의 유예
법원으로부터 인가가 결정되면 10년에 걸쳐 빚을 갚고 일부 부채는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면제되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를 줄이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사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다. 기존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재산 유용 같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이는 기존관리인 유지제도(DIP)라고 불립니다.
기존관리인 유지제도의 목적은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조속히 기업회생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기존의 경영진이 회사의 회생작업을 주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3의 관리인이 회사를 맡을 경우 회사사정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부실기업의 경영진이라면 회생절차에서 이처럼 경영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기업회생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에 대한
수 백건의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라. 그 밖의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관리인에게 부인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상계권의 제한 등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특정한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가 되었거나 헐 값으로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법 제100조).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관리인이 유불리를 계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19조). 전기수도도시가스의 공급업자는 비록 채무자가 그 요금을 연체하였더라도 이를 계속 공급하여야 합니다(법 제122조).
이 밖에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특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실제법적 또는 절차법적 특칙들은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고, 또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회생계획안 주요 내용
회생절차는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기업을 유지하고 갱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수행가능성이 있어야 하고,다른 성질의 권리에는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같은 성질의 권리자간에는 평등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① 가결가능성 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것,
② 자금수급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난 후 자금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리변경계획을 수립할 것,
③ 자금조달계획은 제1차 조사보고서의 내용 범위 내에서 수립할 것, ④ 신규차입은 가급적 회생계획기간의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되 적정차입금 규모를 감안할 것,
⑤ 가급적 조기에 자본잠식을 해소하도록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이로 인한 영업력의 감소를 반영할 것,
⑥ 권리변경계획은 조세 등 청구권, 회생담보권, 상거래 회생채권, 나머지 회생채권의 순서로 수립할 것,
⑦ 채무를 면제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권리변경을 정할 때에는 채무변제이익의 발생에 따른 조세부담을 고려할 것,
⑧ 변제조건에 차등을 둘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⑨ 각 이해관계인 들에게 돌아갈 가치의 현가가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현가변제율>청산배당율) 등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은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 통하여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①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중소기업이 부도위기, 폐업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 만약 법인회생(법정관리)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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