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신청 도산전문변호사-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평가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신청 도산전문변호사-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평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계속기업가치 채무자(회생회사) 재산을 해체ㆍ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 , 계속기업(Going Concern) 가정하에 산정된 해당기업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청산가치 해당 기업(채무자, 회생회사)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한다

 

채무자(회생회사)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신속히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각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회사) 기업회생절차에서 산정된 계속기업가치를 전제로 회생계획을 마련하고, 채권자 이해관계인들은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를 참고하여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회사)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라 한다)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는 회생계획의 인가 및 회생절차의 폐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공인회계사(KICPA)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도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계속기업가치 평가

 

계속기업가치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ㆍ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 , 계속기업(Going Concern) 가정하에 산정된 해당기업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기업가치평가방법에는 자산가치접근법(Asset-based Approach), 시장가치접근법(Market Approach), 수익가치접근법(Income Approach) 등이 있습니다.

수익가치접근법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인데, 수익가치접근법의 대표적인 예이면서 기업가치평가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현금흐름할인법입니다.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9 2항에서는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의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 의한 기업가치평가는 미래잉여현금흐름(FCF: Free Cash Flow) 현재가치 비영업용자산의 가치 합하여 전체기업가치를 구하고, 자기자본의 가치(Equity Value) 기업가치에서 부채가치를 차감하여 도출합니다.

 

미래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영업가치라 하는데, 평가대상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한 적정한 할인율(주주와 채권자의 요구수익률) 적용하여 산정한 현재가치가 대상기업의 영업가치가 됩니다.

 

영업가치를 산정하는 부분이 현금흐름할인법의 본질이라 있고, 여기서 기본이 되는 가지 요소는 현금흐름 할인율입니다. 잉여현금흐름에 평가대상기업의 위험이 적절히 반영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영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전체기업가치 = 영업가치(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비영업용자산의 가치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는

부도위기, 폐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법정관리절차(기업회생), 법인파산을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잉여현금흐름은 우선, 매출 원가 추정 손익추정을 통해 산출한 세후영업이익(EBIT) 감가상각비 비현금비용을 더하고 순운전자본증가액을 차감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여기에 투자소요금액을 차감하여 도출합니다.

 

잉여현금흐름 = 영업활동 현금흐름[세후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비용 - 순운전자본증가액] - 투자소요금액(CAPEX)

 

여기서 비현금비용은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와 같이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투자소요금액(또는 자본적지출, CAPEX) 향후 영업이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관련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매출 성장을 위하여 생산설비가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자본적지출을 발생시켜 영업에 필요한 투자 지출을 하게 되는데, 매출성장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현재 수준의 영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감가상각 재투자 성격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회생계획안의 작성인데 이를 위하여 회사의 일반사항에 관한 자료, 기본적인 재무자료, 회생절차개시 신청원인을 증명할 있는 자료,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증명할 있는 자료, 추정손익계산서 등과 관련된 자료, 세무사항, 소송 클레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는 채무자회생법뿐만 아니라 회계, 세법, 재무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사법시험을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서울회생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과 같이 전국에 걸쳐 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수행하는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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