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의 진행과정(흐름도)
- 법인회생
- 2020. 8. 24. 06:5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정상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기업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률대리인이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법정관리절차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채무자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도산 사건의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및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02) 532-3930).
1.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에도 일정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는 주주ㆍ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전처분ㆍ보전관리명령,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무분별한 재산처분을 막고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흩어짐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보전처분ㆍ보전관리명령이 있고,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법원은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개시결정의 주문, 관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며,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위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법정관리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4. 채권자목록제출과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등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ㆍ출자지분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ㆍ확정의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채권조사는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의 내용과 액수 등을 기재하고 그 기재 내용을 시인 또는 부인하는 내용의 시부인표를 채권조사기간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만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5. 채무자 재산의 조사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착수하고,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생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다음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평가의 결과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관리인은 그 결과에 기초하여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가액을 평가하여 채권조사기간에 그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을 시인하게 됩니다. 나아가 재산평가의 결과는 회생계획의 공정ㆍ형평성, 수행가능성 및 청산가치보장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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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생계획안의 작성ㆍ제출
회생법원은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회생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도 위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회생계획안의 심리ㆍ결의ㆍ인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한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를 하기 위한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합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2/3 이상,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조 의결권의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가결되고, 청산형 계획안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4/5 이상이 동의하여야 하고 나머지 조의 가결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ㆍ결의를 하기 전에, 회생절차ㆍ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회생계획이 공정ㆍ형평에 맞고 수행 가능할 것, 청산가치보장을 준수할것 등의 인가요건을 미리 검토하므로, 보통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집회는 같은 기일에 진행하고, 결의 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그 집회 당일 인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점과 채무자의 회생 및 공평한 채권의 실행이라는 정책목적이 작동하므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의 지식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축적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2) 532-3930).
8. 회생계획의 수행
기업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 수행의 핵심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이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정관의 변경, 임원의 변경, 자본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9. 회생절차의 종료
법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 종결결정,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법원은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법정관리졸업)의 결정을 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생절차 종결은 회생계획의 성공적 종료를 의미하는 반면, 회생절차 폐지는 채무자에게 회생절차를 계속할 경제성이 없어서 회생절차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와 회생계획 인가 후의 폐지로 구분되고,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의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면 회생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도위기, 폐업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절차』 또는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 신청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께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계학, 조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 및 성공사례를 가진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ㆍ공인회계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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