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와 대표자심문기일 진행

 

기업회생(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와 대표자심문기일 진행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보전처분 발령시 회생법원에서 대표자 신청대리인에게 대표자심문 기일 장소를 직접 지정ㆍ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가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하기를 희망할 경우 회생법원에 문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법인회생신청대리인에게 대표자심문 기일 하루 전까지 심문사항 답변서를 회생법원, 관리위원에게 각각 이메일로 보내도록 요청하고(보전처분 발령시 회생법원이 직접 설명함) 추후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표자와 기업회생신청대리인은 심문사항 답변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심문시 보충질문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데 대표자심문사항의 주요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자심문사항의 주요검토사항】

- 채무의 내용, 금액 등의 정확성

- 부실화의 직접적 사유 회생 방안

- 3 관리인 선임사유 존재 여부

- 조세채권 또는 공익채권 과다시 해결 대책

- 은닉재산의 존재 가능성

- 재무제표상 급격하게 변동한 항목이 있을 경우 이유

- 관계회사와의 거래 현황

-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가 있는지 여부

-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현황

【기업회생절차 흐름도】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사폐업위기, 회사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절차,

회사 해산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신청절차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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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은 심문기일에 대표자, 신청대리인, 참여관이 모두 출석했는지 확인한 후전원 출석하였으면 대표자심문을 시작하는데 심문시 제기된 쟁점 등은 추후 시부인표 작성, 조사보고서 검토 등에 활용됩니다.

대표자심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할 경우 회생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속행 지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자심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거나 회사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 절차 진행 인지한 사실에 근거하여 회사의 과거 경영활동 임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생절차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에 의심이 생겼을 , 부인권 행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회생법원은 조사위원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여 충실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심문 과정에서 기존 경영자의 자금유용, 재산은닉 등이 드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자심문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회생절차개시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회생법원에서 바로 개시결정을 하지 않고 개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법원에서 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시결정 전에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기업회생절차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충분한 법률 회계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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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라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기일을 함께 지정하여 채무자 본사 또는 공장사무실에서 실시합니다. 현장검증시 채무자 대표자는 간략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공장가동상태, 직원근로실태, 재고나 원자재상태 등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는지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현장검증시 법인회생신청대리인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사건은 단순한 법률해석 또는 서면작성능력만으로는 처리가 곤란하고, 그에 더하여 기업의 영업 재무구조, 기업회계의 원리와 실무, 금융 신탁제도의 실무 규정, 회생법원의 실무관행과 경향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점과 채무자의 회생 공평한 채권의 실행이라는 정책 목적이 작동하므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재무관리의 전문지식 도산사건의 풍부한 경험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10 이상 많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도산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CPA) 처리한 많은 성공사례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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