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IT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법인회생 성공사례

회계사&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IT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법인회생 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 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분식회계,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

도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도산 및 조세소송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서( 293조의22), 대통령령에 따라 금액은 50 입니다(시행령 15조의3).

 

소액영업소득자를 판단할 공익채권, 미발생 구상채권은 신청 당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채권은 개시신청서류, 대표자 또는 채무자 심문결과 기타 소명자료를 근거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늘은 IT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영위하였던 기업회생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이르러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을 통하여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사례를 소개합니다.

 

 

채무자는 200O. O. OO.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업, 전산시스템, 플랫폼 개발, 공급 컨설팅업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는 201O년경 IoT 센서 데이터 분석 기반 고객서비스 영업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End user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 업무 범위의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인건비 비용이 증가되었으나 부분을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지 못하여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

.

 

채무자는 소액영업소득자로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간이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달리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한다.

 

기업회생(법정관리)사건의 법률대리인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 산업 경제에 대한 이해, 회계제도에 대한 지식, 종합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야 것인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토대로 10 이상 수백 건의 도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이와 같이 IT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영위한 회생회사에게는 간이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회생회사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목록표,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검토, 회생계획안 작성 성공적인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흐름도】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정상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기업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률대리인이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법정관리절차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채무자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도산 사건의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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