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금전채권신탁과 도산절연
- 법인회생
- 2020. 9. 17. 05:30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금전채권신탁과 도산절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신탁재산과 위탁자의 도산(회생/파산)절차의 관계에 대하여 신탁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위탁자의 채권자가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근거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통상의 신탁의 경우에는 해석상 위탁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신탁재산은 위 도산절차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가. 사실관계
① A는 201O. OO. OO. 채무자 회사에게 금OO억 원을 대여하는데,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일 기준으로 A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약 O억 원임(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함).
② B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함)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O. OO. OO. 채무자 회사, A과 사이에, 위탁자 및 제2종 수익자를 채무자 회사, 제1종 수익자를 A(이하 제1종 수익자인 A가 가지는 제1종 수익권을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라고 함), 계좌개설은행을 B로 하여 물품판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금전채권’이라고 함)을 신탁받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함).
③ 채무자 회사는 201O. OO. OO.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B에게 이 사건 금전채권을 신탁하였고, 이 사건 금전채권의 채무자인 Y는 201O. OO. OO. 채무자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 사건 금전채권의 신탁을 승낙하였음.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나. 검토 – 기업회생절차에서 금전채권신탁과 도산절연의 문제
(1) 채무자 회사가 A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집합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에서는 담보권의 종류로 양도담보권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동산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이른바 신탁적 양도설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채권양도담보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가 A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집합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만약 이 사건 신탁계약을 두고 집합채권양도담보로 볼 수 있다면 양도인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하는 이 사건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신탁법 제2조), 채권이 수탁자에게 신탁됨과 아울러 민법 제450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그 채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B는 201O. OO. OO. 채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금전채권을 신탁받은 사실, 이 사건 금전채권의 채무자인 Y는 201O. OO. OO. 채무자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 사건 금전채권의 신탁을 승낙한 사실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전채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B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금전채권은 대외적으로 A가 아닌 B에 완전히 귀속되었다는 점, 이 사건 금전채권은 대내적으로도 채무자 회사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닌 B에 완전히 귀속되었다는 점, 이 사건 금전채권의 채무자인 Y는 채무자 회사가 A에게 이 사건 금전채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승낙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 회사가 B에게 이 사건 금전채권을 신탁한 것에 대하여 승낙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가 A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집합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2) 532-3930
(2) 채무자 회사와 B이 A을 제1순위 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채무자 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A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49484 판결에서는, 『신탁계약시에 위탁자인 정리 전 회사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후 그 수익권을 담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수익권은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 재산에 대한 담보권이 된다고 볼 것이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신탁이 자익신탁으로 설정되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수익권을 인수한 다음에, 그 수익권을 담보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익권의 양도담보 즉 회생담보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제1종 수익자를 A로 지정한 것은 A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② 만약 담보목적이 아니었다면 수익권자는 당연히 채무자 회사가 되었을 것인데, 원래 채무자 회사에게 귀속될 수익권을 담보목적으로 A을 수익권자로 지정한 이상,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채무자 회사에게 귀속시킨 뒤 이를 A에게 양도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③ 따라서 B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채무자 회사와 A 사이에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 구성이 가능한지, 즉 담보신탁의 실질은 양도담보와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담보신탁의 수익자는 유추에 의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에 의한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기업회생절차흐름도】
(나) 양도담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첫째, 재산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권리이어야 하고, ② 둘째, 그 권리의 이전 계약과 공시방법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위탁자가 반드시 수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행위를 하면서 위탁자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여야만 위탁자가 수익자로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수익권은 개념 논리적으로 신탁계약에 의하여 처음으로 창출되는 것이지, 원시적으로 위탁자에게 존재하던 권리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회생담보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담보권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회사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권이어야만 한다 할 것인데, 신탁법상의 신탁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탁자가 당연히 수익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와 전혀 별개의 존재인 수익자를 지정하여야만 하는 것이며, 위탁자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위탁자와 수익자의 지위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탁계약시에 위탁자인 채무자 회사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이상, 비록 그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그렇게 지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그 제3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지, 위탁자인 채무자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권을 그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경우 그 수익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회사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4948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제1종 수익자를 A로 지정함으로써 이 사건 우선수익권은 원시적으로 A에게 귀속되었을 뿐 위탁자인 채무자 회사가 자신에게 유보된 이 사건 수익권을 A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두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가령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 채무자 회사에게 유보된 권리라고 가정하더라도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49484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A에게 양도하는 공시방법도 없었습니다.
(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와 B이 A을 제1순위 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채무자 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A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 사건은 단순한 법률해석 또는 서면작성능력만으로는 처리가 곤란하고, 그에 더하여 기업의 영업 및 재무구조, 기업회계의 원리와 실무, 금융 및 신탁제도의 실무 및 규정, 회생법원의 실무관행과 경향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점과 채무자의 회생 및 공평한 채권의 실행이라는 정책 목적이 작동하므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재무관리의 전문지식 및 도산사건의 풍부한 경험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10년 이상 수 많은 기업회생(법정관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산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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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은 담보목적으로 타익신탁을 설정하여 수익권을 채권자에게 제공한 경우 이러한 수익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보신탁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와 차입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어 신탁을 설정하고, 수익권은 선순위수익권(또는 제1종 수익권)과 후순위수익권(또는 제2종 수익권)으로 구성되며 채권자는 선순위수익권을, 채무자는 후순위수익권을 취득하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역시 담보신탁에 해당합니다.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또는 수익권이 위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절연되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① 위탁자가 채무 담보를 위하여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을 하고 타익신탁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사안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에서, 위탁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위탁자의 채권자가 보유한 신탁의 수익권은 제3자인 수탁회사가 제공한 담보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② 위탁자가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타익신탁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제1순위 수익권을 부여한 사안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49484 판결에서 그 수익권은 정리절차개시 당시 정리회사인 위탁회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정리담보권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③ 위탁자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자익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에서 동 부동산은 신탁의 수탁자가 소유한 재산이므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채권자(수익자)가 위탁자(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대출원리금 채권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탁의 수익권이나 신탁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정리절차와 관계 없이 행사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담보목적으로 타익신탁을 설정하여 수익권을 채권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자익신탁을 설정한 후 채권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이러한 수익권이나 근저당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판례는 모두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 거래에 관한 것인데, 대법원은 동 신탁거래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례가 세운 법리는 부동산 이외의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 신탁재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소 결
이상과 같이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이 사건 금전채권은 수탁자인 B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인 채무자 회사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 보전처분, 국세 등 체납처분이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따라서 위탁자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이러한 신탁재산의 도산격리(도산절연)기능으로 인하여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② 수익자인 A가 취득한 이 사건 우선수익권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지만 A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대출을 해 주었으므로 ‘회생채권자’의 지위로 취급될 것이며, ③ 회생채권자로 시인하게 되면 채권액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1항), ④ 다만 A가 회생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는 방법, 즉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다른 회생채권자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기업회생절차 및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충분한 법률 및 회계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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