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간이회생절차

회계사&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간이회생절차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1.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서( 293조의22), 대통령령에 따라 금액은 50 입니다(시행령 15조의3).

 

소액영업소득자를 판단할 공익채권, 미발생 구상채권은 신청 당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채권은 개시신청서류, 대표자 또는 채무자 심문결과 기타 소명자료를 근거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업회생절차 흐름도】

 

 

 

2.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특칙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가요건 완화】 현행 회생제도의 가결요건을 모두 유지하면서,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동의하고 의결권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법 제293조의 8).

 

【관리인불선임 원칙】 간이회생사건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 제7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간이조사위원의 간이한 조사】 간이조사위원은 조사위원 적임자 명단과 별도로 간이조사위원 적임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적임자에서 임명합니다. 간이조사위원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간이한 방법을 선택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조사보고서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하거나 그 요지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 및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간이조사위원은 기존의 전형적인 조사방법들(회계장부 검토, 문서열람, 자산실사, 채무자 임직원에 대한 면담, 외부자료 검색, 추세 분석, 통계자료 분석 등) 중 채무자의 업종 및 영업 특성에 비추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고유의 기각사유】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면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결정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간이회생절차 고유의 기각사유로 인한 간이회생절차 폐지】 간이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 확정 전까지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이러한 경우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필요한 경우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속행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인에게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사건의 법률대리인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 산업 경제에 대한 이해, 회계제도에 대한 지식, 종합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토대로 10 이상 수백 건의 도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02-532-3930

 

 

 

3. 실무상 간이회생절차 운영상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진행】 대표자 심문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보다 간이한 심문사항을 이용합니다.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회생계획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하되,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규모, 사업구조,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합니다. 관계인 집회의 대체절차로는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적극적 활용】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권자협의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어 법률상관리인을 견제하거나 감독할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규모가 영세하여 회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없는 소기업인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목록 및 시부인표 작성, 각종 허가사항 신청서 작성 등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회생절차에 전문성을 가지는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간이회생사건의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자를 면접을 거쳐 선정하지 아니하고, 미리 확보해 놓은, 감사 업무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업무를 수행할 자질과 경륜이 있는 사람 중 적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부터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결정 때까지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하여금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협의회의 원칙적 불구성】 간이회생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신속한 종결】 소액영업소득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기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부터 2개월 내에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정상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기업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도산 사건의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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