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주주총회, 이사회권한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전문변호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주주총회, 이사회권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신청사실이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 보전처분이 있으면 회사의 업무·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 환취권 행사 등으로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경영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만약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견련파산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어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러한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의 효과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주총회ㆍ이사회의 권한은 상당 부분 제한된다는 점을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과 주주총회 권한의 제한

주주총회의 권한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있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합니다.

 

자본감소, 신주ㆍ사채발행, 자본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이익배당 등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모두 회생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정관변경은 회생계획에 정관변경의 내용이 정해진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가능하고 법원의 허가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절차와 관계없는 영업목적의 변경, 본점의 이전, 공고방법 등에 대하여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이사ㆍ감사의 선임ㆍ해임권은 회생계획 인가 시까지는 그대로 주주총회가 보유하지만, 회생계획 인가 시부터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ㆍ선정될 자와 선임 등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이사ㆍ대표이사 유임하게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ㆍ대표이사에 의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할 없습니다. 감사는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임기를 정하여 선임합니다.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회생계획의 내용이 되면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수행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이사회 권한의 제한

이사회의 권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양도, 대규모 자금의 차입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있다.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60).

 

 

기업이든 개인이든 경제활동을 하다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있습니다. 빚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빠진 채무자(실패한 채무자)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나주어 주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채무자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하여 장래의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가 파산절차이고 후자가 회생절차입니다. 파산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총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당하여 주는 절차로서 청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대로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여 효율적으로 재기할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회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백건의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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