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안 작성방법
- 법인회생
- 2020. 12. 18. 05:00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안 작성방법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회생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심리에 부치기에 앞서 그 회생계획안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정ㆍ형평한지 여부, 수행가능한지 여부, 청산가치보장원칙은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기업회생계획안의 작성원칙인 공정형평의원칙, 평등의 원칙, 수행가능성 및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 공정·형평의 원칙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이란 일반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형평의 기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절대우선의 원칙’과 ‘상대우선의 원칙’을 들고 있습니다.
절대우선의 원칙은 선순위의 권리자가 완전하게 만족을 받지 못하는 한 후 순위의 권리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는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상대우선의 원칙은 선순위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보다 상대적으로 크면 공정·형평의 원칙이 지켜진 것이라는 기준입니다.
이에 대하여 통설 및 판례는 채무자회생법상의 공정·형평의 개념에 관하여 상대우선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식과 채권은 그 성질이 상이하여 단순히 회생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을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 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회생계획안 자체에서 장래 출자전환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지분 비율, 그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기업이 보유하게 될 순자산 중 기존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변제될 회생채권의 금액과 비율,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평등의 원칙
회생계획은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 조건의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에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채무자의 회생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 수행가능성
회생계획은 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후단). 여기서 말하는 ‘수행가능성’ 이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재무 상태를 구비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신고하지 아니한 권리는 실권되고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권리변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이 인가 이후 계획대로 변제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정상기업으로 회귀할 수도 없다면 회생절차가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채무자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될 여지까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요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폐업위기,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 청산가치의 보장
회생계획은 그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이를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 합니다. 이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합니다.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회생계획에 의한 채무변제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의 권리도 인가결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에 의한 채무감면 조정·변제유예를 감수해야 하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최소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시 파산적 청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배분액보다는 더 많은 액수를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야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은 회생절차상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장치로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보장만이 아니라 전체 채권자들에 대하여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청산가치 이하로 변제받는 회생계획에 동의한 경우에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단서).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ㆍ법인파산절차를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로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도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그리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회계학, 조세법,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 소송, 회생절차M&A, 피플랜(P Plan) 회생절차, 분식회계소송, 조세불복 세금소송 등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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