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변호사, 법정관리졸업, 회생절차종결
- 법인회생
- 2013. 12. 20. 12:00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의 종결(법정관리 졸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절차 종결의 의의
회생절차의 종결이라 함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제283조).
2. 종결의 요건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회생계획이 수행되었을 때는 물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가. 회생계획이 수행되었을 때
①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의 자본구성의 변경(신채무자의 설립•합병,신주와 사채의 발행,자본의 감소 등)이 완료한 경우,② 종전의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유예가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그 채무에 대한 최종적인 변제가 완료한 단계,⑤ 회생채권 등의 확정절차와 부인권행사의 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완료한 단계를 말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이 있은 후 증권의 교부와 같은 부수적인 사무가 남아 있어도 중요한 사항이 종료되어 있으면 수행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나. 수행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이 감독할 필요가 없게 되어 채무자에 나머지 회생절차를 맡겨도 무방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장차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① 회생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을 것,② 채무자의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을 것, ③ 채무자의 회생계획상 예정된 경상수지 수준을 대폭 초과 달성하거나 수년간 계속하여 상당한 정도로 초과달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그 밖에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금력 있는 제3자가 인수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조달하거나 경상이익의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조기종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종결의 절차
(가) 종결결정
종결결정은 법원이 관리인,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283조).
(나) 종결결정 후 법원의 조치
1) 공고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법 제283조 제2항).
2)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 경우 법원은 감독행정청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283조 제3항,제40조 제1항).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감독행정청은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금융감독위원회,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합니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 입니다(법 제40조 제1항).
3) 사무소 및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대한 등기촉탁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을 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취지의 등기촉탁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23조 제1항 제3호).
4) 채무자 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촉탁
법인이 아닌 채무자의 경우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도 등기 •등록 촉탁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24조 제1항,제5항,제23조 제1항 제3호,제27조).
라. 종결결정의 효과
(1) 관리인의 권한소멸과 채무자의 권한회복
1)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처분권은 채무자(종결 당시의 대표이사 등)에게 환원되고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2) 소송절차의 수계
소송절차 중 재산관계 소송으로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계 없는 것은 중단하고 채무자가 수계합니다(법 제59조 제4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중단된 소송으로서 회생절차 중 수계되지 않았던 소송은 채무자가 당연 수계합니다(법 제59조제3항).
(2)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
자유로이 자본의 감소,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합병,정관변경 등을 할 수 있고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3)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약의 해소
회생채권자 등은 법 제255조 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하여 채무자,신채무자 및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회생계획의 이행의무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회생계획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완전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한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청구 당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5) 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특칙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절차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대표이사나 이사•감사의 선임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회생계획에서 유임되지 못한 자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라도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법 제284조).
3. 회생절차 종결 결정문
아래 결정문은 본 변호사가 실제 진행한 회생사건에서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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