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찬성의 회생계획안 인가의 요건, 회계사 출신 회생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3. 12. 18. 08:30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회생계획안 인가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계획안 인가의 요건
가. 관계인 집회에서의 가결
(1) 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제3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함에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각 요하나,제222조에 정한 계획안(청산 또는 영업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요하며,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의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요합니다(법 제237조).
(2) 속행기일의 지정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각각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채무자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나 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법 제238조).
(3) 가결의 시기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제232조 제1항의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로부터 2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안제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239조).
나. 법 제243조의 요건의 충족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43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채무자의 현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43조 제2항).
①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⑤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④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것. 다만, 그 희사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 합니다.
⑥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 ⑦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것. 다만,그 회사가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및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문
아래 결정문은 본 변호사가 실제 진행한 회생사건에서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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