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변호사의 위기극복을 위한 회생계획안

법인회생변호사의 위기극복을 위한 회생계획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2회•제3회 관계인집회에서의 심의와 결의의 대상인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계획안의 의의

 

        "회생계획이란 법에 따라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예외적으로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도 있음)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채무자의 조직변경 둥에 관한 조항을 정한 것을 말하며,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재건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관계인집회의 심의와 결의의 대상이 된 것을 회생계획안이라고 하고,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와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회생계획안의 작성

 

. 회생계획안의 제출권자

 

        회생계획안의 제출권자는 관리인,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지분권자 등 입니다(법 제220조,제221). 이 중 관리인은 작성 의무자로서 반드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기타의 제출권자는 계획안의 작성의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사전계획안이 제출되어 있거나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사전계획안에 동의한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총액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2/3 이상인 경우에는,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 제223조 제5).

 

.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1)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시기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 후 법원이 정한 기간 내 입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4(채무자가 개인인 경우는 2)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220조 제1항,제5). 실무상 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무렵에 이미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면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에서 회생계획안의 제출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제출명령이 내려진 후 관리인은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후 제2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합니다(법 제220, 224).

 

(2) 다만 채무자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여기서 채권자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부터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223조 제1). 이를 사전계획안이라고 합니다.

 

 

3. 회생계획안의 내용

 

. 개 요

 

        회생계획은 회생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는 회생계획의 내용의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회생절차는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기업을 유지하고 갱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수행가능성이 있어야 하고,다른 성질의 권리에는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같은 성질의 권리자간에는 평등하여야 합니다.

 

. 회생계획의 내용

 

(1)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계획안은 부적법하고 법원은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법 상 절대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조항으로는 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에 관한 조항,②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③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관한 조항,④ 회생계획에 있어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 ⑤ 알고 있는 개시 후 기타 채권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법 제193조 제1).

 

(2) 상대적 기재사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그 기재가 누락된 경우 위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회생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취급받게 되는 조항으로서,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① 미확정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조항(법 제197),② 분쟁이 해결 안된 권리에 관한 조항(법 제201),③ 변제한 회생채권에 관한 조항(법 제198), ④ 채권자들 사이에 법 제193조 제3항에 의한 우선변제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조항 등이 있습니다.

 

(3) 임의적 기재사항

        그 기재가 누락되어도 회생계획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으나,이를 회생계획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게 되는 조항으로서,절대적상대적 필요사항 이외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정관변경에 관한 조항,자본의 감소에 관한 조항,신주 내지 사채 발행에 관한 조항,합병,해산에 관한 조항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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