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의 회생계획안심리결의를 위한 제2회,제3회관계인집회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제2회,제3회관계인집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안의 심리ž결의를 위한 「2ž 3회 관계인집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절차진행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와 결의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집회를 2회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집회를 3회 관계인집회라고 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제2회 관계인집회와 제3회 관계인집회는 같은 기일로 지정하고, 2회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제3회 관계인집회를 진행합니다.

 

2. 2회 관계인집회

 

         2회 관계인집회는 ①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요지 및 변제계획 설명, ② 조사위원의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과 청산가치보장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와 의견진술, ③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진행됩니다.

 

         심리대상이 되는 회생계획의 인가 요건은 ①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③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등입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영업 관련 면허유지가 불가능하여 장래 매출발생이 불가능한 때에는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는 경우이고, 회생계획의 회생채권 현가변제율이 회생담보권의 현가변제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회생계획이 공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이며,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각 채권자의 현가변제율이 파산시의 배당률보다 낮은 때에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3. 3회 관계인집회

        

         3회 관계인집회는 ① 결의를 위한 조분류, ②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의 결정, ③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의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회 관계인집회 당일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속행기일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총액의 2/3 이상, 주주조 의결권총액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만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주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법 제237, 146조 제3)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거나 회생계획안 변경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이 때 관리인이 속행기일 지정신청을 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속행기일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속행기일 지정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1/2 이상, 주주조 의결권 총수의 1/3 이상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고, 채무자가 부채초과상태인 경우에 주주의 의결권은 없습니다(법 제238).

 

         속행기일 지정신청이 없거나 속행기일 지정을 위한 결의가 부결되면 일단 집회를 종료한 후 나중에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거나, 결의절차에서 1개 조 이상이라도 가결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반대조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244).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을 실무상 강제인가라고 합니다.

 

권리보호조항 제도의 입법취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합니다) 244조에서는 권리보호조항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도의 취지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가결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당하게 버티기를 하는 채권자 등에게 무리한 양보를 해야 하거나, 일부 채권자 등의 불합리한 의사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진행되었던 이해관계인들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살아날 가망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이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법 제244조에 따른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율의 격차), ② 전체 채권자 중에서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는 채권자의 비중, ③ 회생계획안에 반대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유, ④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나 최근 영업실적 등으로 파악되는 현실적인 회생의 전망, ⑤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이해관계인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TEL: 02 532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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