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서 업무보고를 위한 제1회관계인집회

기업회생절차에서 업무보고를 위한 제1회관계인집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회관계인집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1회 관계인집회의 절차진행

        

         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집니다(법 제50조 제1항 제1).

 

         1회 관계인집회는 보통 ①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의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 조사위원이 조사경과,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금액, 내용 및 보증책임의 발생가능성,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지배주주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존부 및 범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하며, ③ 이어서 출석한 회생채권자회새담보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관리인ž조사위원 선임의 적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순으로 집행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서 특별한 이의나 문제제기가 없고, 조사위원의 조사결과가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관리인에게 보통 1달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법 제220조 제1).

 

 

2. 1회 관계인집회 전까지 관리인의 역할    

 

         관리인은 제1회 관계인집회 전까지 법원에 집회자료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집회자료는 ①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요약본 등이 포함된 관리인보고서, ② 출석현황표, ③ 예상질문과 답변 등으로 구성됩니다.

 

 

3. 1회 관계인집회 당일 관리인의 역할

 

         관리인은 집회에 출석하여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②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③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④ 기타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ž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한 결과 등의 보고사항을 낭독하고,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TEL: 02 532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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