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의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의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제3차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합니다.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그리고 주주조에서 각기 법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원은 인가요건(청산가치 보장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인가하게 됩니다만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각 조별로 가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강제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

 

. 개 요

 

(1) 법원이 인가의 결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주문,이유의 요지와 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합니다(법 제245). 이러한 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247). 그러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나 지분권지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즉시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항고법원 또는 회생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또 사실에 관하여 소명이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 후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이후 누구든지 인가의 요건의 흠결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필요한 법정요건에 홈결이 있다든가,그 내용이 공정형평의 원칙이나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를 주장하여 회생계획의 효력을 다틀 수 없게 됩니다.

 

.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법 제246). 1(회생법원)에서 인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선고 시입니다.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의 효력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는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법 제251조 본문). 조세채권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으로서 면책 및 소멸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면책의 의미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지만 대법원 판례는 채무는 있으나 책임이 없다는 자연채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물론이고,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라도 회생계획의 규정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면책됩니다. 하지만 법 제147조에 의하여 관리인의 목록제출 제도를 도입한 통합법 아래서 관리인이 당해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당해 채권을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할 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관리인이 특정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통지 받았거나 그밖에 다른 경로(전화 등)로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채권신고기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채권미신고에 따른 실권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채권신고가 이루어져 확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관리인의 잘못으로 회생계획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채권이나 환취권(법 제70),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 과태료(법 제251조 단서,제140조 제1)는 면책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2) 또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와 주주나 지분권자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즉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의 효과가 생기고 기한의 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됩니다. 인가에 의하여 생긴 권리변경의 효과는 그 뒤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존속하게 됩니다.

 

        (3) 회생계획의 위와 같은 면책,권리소멸 내지는 변경의 효력은 채무자,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와 주주나 지분권자,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신채무자(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신회사를 제외)를 위하여 또는 이들에 대하여 미칩니다(법 제250조 제1). 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법 제250조 제2).

 

    (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256조 제1항 본문).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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