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법인회생 변호사, 강제인가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법인회생 변호사, 강제인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회관계인집회에서 일부 채권자조가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더라도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는기업회생절차에서의 강제인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 주주조에서는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회생계획안 가결에 필요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에 대해 권리자 조에서 찬성을 하지 않은 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데, 이를 강제인가(cramp down)라고 합니다. 다만 강제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조는 찬성을 해야 하고 법원은 반대한 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강제인가의 입법취지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가결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당하게 버티기를 하는 채권자 등에게 무리한 양보를 해야 하거나, 일부 채권자 등의 불합리한 의사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진행되었던 이해관계인들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살아날 가망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이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율의 격차), ② 전체 채권자 중에서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는 채권자의 비중, ③ 회생계획안에 반대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유, ④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나 최근 영업실적 등으로 파악되는 현실적인 회생의 전망, ⑤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이해관계인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결정문은 본 변호사가 강제인가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강제인가결정을 내린 사건에서의 강제인가결정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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