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제도 원한다면 이것부터 살펴야

 

사정이 어려운 법인이 결국 법인파산제도를 통한 파산을 택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또 채권자나 혹은 국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법인파산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무작정 기업이나 법인을 유지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인파산이 경쟁률이 워낙 높고 절차 상 어려운 점이 많아 진행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는 혼자 준비하기 보다는 파산 관련 경험이 많은 삼일회계법인 출신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제도를 진행하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파산에 소요되는 예납금 등은 당연히 갖추어야 하며, 관련 서류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꼭 필요한 준비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와 함께 이 과정들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 할 시, 자칫 해당 파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게 되어 크나큰 법적 문제에 당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법인파산이 어떻게 준비되고 또 진행되는 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먼저 파산신청을 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신청이 내려지면 이후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등이 뒤따를 것인데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그 후 파산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파산선고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파산재단의 현금화, 채권자 집회, 채권조사 기일, 그리고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및 파산채권의 배당 등의 절차도 밟아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지은 후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회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파산 절차는 마무리 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에 따라 법원에서 그냥 신청서류 검토 후 바로 파산을 할 수도 있고, 심문을 거치고 복잡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 신청의 경우 1~2개월 안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며, 채권자라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법인파산이 그냥 정석대로 잘 진행된다면야, 별다른 분쟁 없이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채무자 측에 파산과 별개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를 사전에 살피고, 또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사건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럼 관련 판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체납하여 법적 문제가 생긴 경우였는데요. 이 사건은 ㄱ사 측에서, 파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막대한 조세를 체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서 측에서는 파산 선고 후 파산재산에 대한 압류에 나섰는데요. 그러자 ㄱ사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파산선고 이전에 체납처분이 없었던 경우라면 파산절차에 따라 수시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파산선고 이후 체납처분을 허용할 시 다른 채권자의 공정하고 또 평등한 만족 도모를 추구하는 파산 절차의 진행이 방해된다느 ㄴ이유로, ㄱ사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먼저 파산법에서 파산선고 이전의 체납처분의 경우, 파산선고 이후에도 속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파산선고 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파산법 등 관계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를 잡은 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체납처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지었습니다.  결국 ㄱ사 측이 승소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인파산제도는 분명 사정이 어려운 기업, 나아가 기업인 등에게 유용하고, 나아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제도를 둘러싼 법적 사안들을 면밀히 살피고, 또 철저한 준비 후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꼭 변호사와 함께 살피면서,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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