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이시폐지 결정 자세히 살펴보면

 

법인파산은 파산 신청 후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파산 선고를 함으로서 시작되며, 파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 법인의 자산이 환가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히 나누어지면서 마무리로 잔존 채무에 대한 면책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종결이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의 종료는 정상적인 종결 이외에도 폐지라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파산 선고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부터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 폐지 선고가 나게 됩니다. 


파산폐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즉, 파산절차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중단하게 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산의 폐지라는 것은 파산 자체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취소와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파산 폐지는 또 크게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폐지와 파산재단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폐지로 구분하며, 파산재단부족 폐지는 다시 파산선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동시폐지, 그리고 선고 이후에 진행하게 되는 이시폐지로 나뉘게 됩니다. 


파산 폐지를 하는 경우는?

파산채권자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는 파산 폐지는 다른 말로 파산 포기라고도 칭하게 되는데, 이는 파산채권자들이 더 이상 파산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일 때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산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최대한의 배당을 해 주지 못하게 될 때 파산 외의 방식으로 채권을 받아야 한다던지, 혹은 굳이 파산을 하지 않아도 채무 기업이 충분히 채무 상환을 할 수 있을 때 일어나며, 만약 채무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를 자력 회복할 수 있다면 법인격도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폐지의 겨우 파산 원인이 있음이 확인되고 다른 파산선고의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법인의 다양한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해 보았을 때 파산절차의 비용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말 그대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만약 채무 기업이 파산절차 비용을 선납부 하였고 그 액수가 파산절차를 치루기에 충분하다면 동시폐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동시폐지가 발생하게 되었을 시 즉시항고 자체는 진행 가능하나 집행정지를 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시폐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시폐지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중간에 파산절차 비용이 부족해지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동시폐지와 마찬가지로 이미 충분한 파산절차 비용이 선납되어 있다면 이시폐지가 이루어지지는 않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보통 이시폐지는 법원 직권, 혹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해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집회를 열어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대체적으로 동의폐지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게 되지만 동의폐지와 달리 대상 법인격의 복권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만약 복권을 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면책신청을 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시폐지가 발생하는 상황은 보통 처음부터 파산재단을 구성하기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족했으나 법원 등에서 이를 간과하여 일단 파산선고를 내렸는데 뒤늦게서야 이를 알아채는 경우가 있고, 혹은 파산선고를 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파산재단의 형성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 조세 같은 재단채권이 뒤늦게 많이 밝혀지게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지가 뒤늦게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 파산 준비를 해 오던 법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며, 또 지금까지 파산 진행 상태로서 받아오게 되던 추심, 압류 등의 정지나 금지가 풀리게 됨으로서 재차 채권자 압박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되겠으나,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률 조력을 통해서 속히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금 파산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이 때는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 파산 전문 임종엽 변호사를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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