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신청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기에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다 보면 재정적인 난점에 직면했다가 고비를 넘기고 한 숨 돌리는 경우를 몇 번 겪어본 기업 경영가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생길 경우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게 되고 동분서주하며 돈을 구하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 부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견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오히려 빚이 쌓이고 또 쌓여 결국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됩니다. 실제로 기업의 경영 위기가 발생하는 사례가 요 몇 년 사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기도 한데요. 



국내외 경기 지표가 계속 하락세를 찍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작은 기업들은 물론이고 큰 기업들마저도 쉽게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는 만큼 사정이 절박해지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 중에 법인회생신청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장가능성, 그리고 충분한 전망을 기대할 수는 있는 기업이지만 당장의 재정적인 위기 때문에 생긴 과한 부채로 인해서 회사를 당장 제대로 굴릴 수 없는 경우 그 부담에 대해 법원이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해 쉽게 기각 당할 수 있어 회생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는 회생전문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회생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을 보유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기에 문제가 사항이 있다면 조력을 구해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만약 법인회생신청을 하게 될 경우 되면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채권자들에게 형평성 있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의 상환 연장, 그리고 면책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채권자들은 최대한 공평하게 채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장 10년까지 채무 상환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기업이 더욱 쉽게 재기할 수 있게 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회생을 진행하려 한다면 우선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먼저 기업이 현재 파산이나 부도에 이를 만큼의 큰 위기에 처했는지를 봐야 하며, 회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재산들을 계속 매각해야만 기업체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즉, 변제불능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신청을 하려면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기업을 청산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인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은 곤란합니다. 만약 이 경우라면 파산을 하는 쪽이 더 나을 수 있는데요. 회생은 어디까지나 그래도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는 게 판명되면 관계인 집회를 가진 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때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다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을 위한 예납 금액의 마련과 납부, 그리고 회생개시 이후의 성실한 진행, 채권자 일반의 이득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요건 유지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원의 중도 기각을 받지 않으려면 신경써야 할 것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 계획안이 인가되면 회생계획이 수행되며, 회생계획안에는 어떤 식으로 채무를 정리할 것이고, 언제까지 갚을 것이고, 이를 위해 기업이 어떻게 건실한 구조를 가지게끔 할 것인지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법인회생신청 이후 인가를 받아 성실히 회생을 수행하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기업 채무 분할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 면책 처분도 받을 수 있는 등 효과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회생의 신청, 회생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와 투자자 동의, 회생계획안 작성 등은 기업 혼자서 맡기엔 어려운 일인 만큼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업회생은 회생 그 자체에 대한 지식 외에도 재무회계와 민사 전반에 대한 지식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하므로 법인회생신청 이전에 법률 조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두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