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빠르게 인가 받기 위한 전략은
- 법인회생
- 2022. 11. 30. 10:29
요즘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는 회사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아예 더 이상 재기할 기회도 없이 무너져내리는 곳들도 많이 있지만, 마지막 실낱 같은 희망을 생각하고 기업회생절차를 고민해보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어떻게 수습하기도 힘들 정도의 빚을 떠안은 채로 고민과 실의에 빠지는 기업을 위해 최후의 보루로서 삼을 수 있는 것이 법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입니다.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법인 회생이 더 유리한지, 파산이 더 유리한지가 갈릴 수 있는데요.
이런 판단은 회사의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쉽게 내릴 수는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산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세히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선전문 임종엽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을 쌓아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기에 관련 고민이 있다면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회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법인회생은 과도한 채무에 의해서 기업 운영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와의 조율을 진행해줌으로서 기업이 다시금 경제적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조정된 채무의 일부는 탕감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 10년 까지의 분할 납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회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존속 가치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기업이 회생을 받게 된 이후 유의미한 가치 상승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회생 여부가 갈리게 되는 만큼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큽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잘 진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채무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다양한 불이익들이 중지되며, 무엇보다 채권자의 채권 추심도 금지될 수 있기 때문에 채무 압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회생 신청자 측의 재산도 일시적으로 동결이 이뤄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서는 기존 관리인. 즉 회사의 대표가 관리인으로 임명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이후에도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대표는 꾸준히 자기 회사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업회생절차는 주어지는 이득이 많은 만큼 신청이 인가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한 번 실패하고 나게 되면 또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법률 조력을 통한 더욱 신속하고 명쾌한 회생 절차가 필요한데요. 만약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법원은 회생 진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회생에 합당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살핍니다.
그 기준은 대체적으로 성실한 회생계획의 수립과 채권자의 다수 동의 여부, 채권자의 일반 이익의 충족, 비용 예납 여부 등이며, 이런 요건 중 충족되지 못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회생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 심사에서 회생계획안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고 현실성 있으며 장래성이 있는 회생계획을 세웠는지가 회생 인가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할 땐 계획안 수립을 정말 꼼꼼하게 잘 해야 합니다. 이런 심사가 쭉 진행되는 동시에 관계인 집회가 2~3회 정도 열리게 되고, 여기서 채권 회수의 우선순위나 채무자의 재산관리 등에 대한 것들이 합의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면 비로소 회생 인가가 나오고 회생 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계획안에 따른 사업 계획 진행과 자산의 처분, 회사의 구조 개혁 등을 통해 건실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회사를 꾸려 나가면서 채무를 차근차근 갚아 나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과정이 성실치 못하다면 인가 자체가 성공적으로 됐다 해도 향후 폐지 결정이 날 수도 있단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는 신청은 물론이고 회생 인가 후의 계획 수행, 그리고 회생의 최종 종결까지 꼼꼼하게 따져 가며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회생은 이렇듯 법인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재활의 기회이지만 동시에 까다로운 과정인 만큼 법적인 조력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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