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성공을 꿈꾸며 기업 경영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경영했지만 생각보다 낮은 영업이익에 이자도 제대로 못내 갈수록 채무만 늘어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직원들의 임금마저 밀린 상황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전전긍긍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 회생은 채권자와 지분권자 주주 등의 기업과 얽혀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이 다시금 경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법인회생은 채무를 탕감하고 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뚜렷한 만큼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따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 경우 회생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채권자들과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생 전문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임종엽 변호사는 회생 전문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서울회생법인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다수의 채무 기업에서 도움을 드려 왔습니다. 그렇기에 회생과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이라면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더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소멸이나 변제는 허용되지 않고,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따른 강제집행 등은 금지됩니다. 

또한 회생절차상 법원은 개시결정 시 조사위원의 선임을 위해 적임자 명단에 등재된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등 가운데 최근 3년간 채무 기업의 외부감사나 경영컨설팅 등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에서 배제하는데요. 

아울러 채무 기업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되고 채무 기업이 M&A나 외부자금 차입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할 때에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합니다. 


더욱이 채무 기업의 관리인은 관리위원의 조사보고서 초안이 제출되면 그 내용이 채무 기업의 재산상황이나 청산가치를 회계원칙에 맞게 작성했는지, 채무 기업의 영업환경, 산업 내 경쟁력 등을 계속기업가치에 반영해서 매출액, 영업비용 등을 적정하게 산정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데요. 

또 만일 담보목적물이 회생계획의 매각예정연도에 매각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담보권 실행 경매 조항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업회생절차 회생계획의 담보권 실행 경매 조항은 담보목적물을 처분해서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채무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이려면 채권자의 개별 집행을 금지하기 위함이므로 관리인과 담보권자가 동의할 경우 회생계획 인가 후 담보권 실행 경매를 허용해도 됩니다. 

아울러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중지한 경매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인과 담보권자가 동의하면 회생계획안에 담보권 실행 경매 조항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기업회생절차와 중지한 경매절차의 속행에 관해 법률적으로 알고 있어야 각각의 회생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삼일회계법인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는 회생절차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만일 회생절차를 필요로 하는 채무 기업으로서 회계사출신 기업회생절차와 중지한 경매절차의 속행 등을 비롯해 각 사안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의 상황과 상태에 따른 면밀한 점검을 해드리는 임종엽 회계사출신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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