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소송수계신청의 효력을 갖는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소송수계신청의 효력을 갖는지 - 이의 있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회생채권 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의 절차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소송수계 신청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113226 판결]
 민사소송에서 소송수계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신청서면의 표제 등 형식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수계신청에 해당할 때에는 수계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 12. 12. 주식회사 B을 상대로 하자보수비 60,046,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회사는 소송계속 중인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5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C, D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됨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09. 12. 18. 위 60,046,8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2010. 6. 29. 개최된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일에서 공동관리인 C, D는 위 회생채권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전액 이의를 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10. 7. 13. 제1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위 하자보수비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소송 중임을 이유로 회생채권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위 하자보수비채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기일지정을 신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회생채권신고접수증, 이의통지서 등이 첨부된 사실, ④ 원고는 같은 날 제1심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관리인 선임으로 인하여 신청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면서 정정 전 당사자표시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로, 정정 후 당사자표시를 '주식회사 B 공동관리인 C, D'로 기재하고,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관리인선임결정 등이 등재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표제 등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소정의 수계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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