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은행이 회생신청 후 이체지정합의에 의해 예금채권 상계

은행이 회생신청 후 이체지정합의에 의해 예금채권 상계 - 회생회사의 위기시기 이전에 이체지정합의가 있었던 경우, 은행이 회생회사의 회생신청 후 이체지정합의에 의해 부담한 예금반환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원인’이란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대출 약정은 회생회사와 피고 및 L사 사이에서 회생회사가 L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이 사건 마이너스통장을 통해서만 지급받기로 하는 이체지정의 합의를 포함하고 있고 약정의 내용상 위 합의는 회생회사가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이미 L사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에 대한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할 것이 거의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대출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대금 521,330,816원에 대한 피고의 상계의사표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의 원인인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법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 의하여 유효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회생회사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예금반환채무는 회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최적의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02) 532 - 39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