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생절차개시 후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되어도 회생담보권이다.

회생절차개시 후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되어도 회생담보권이다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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