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채권신고서 작성방법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면? 법인회생 절차와 채권신고서의 역할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법인)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신고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채권신고서에는 채권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와 채무자와의 거래 내역,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라면 이를 명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회생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
법인회생절차 와 법인워크아웃 제도 장단점 방향성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에 법인회생절차의 개념과 기본 원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10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현재가치에서 사업을 청산할 때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청산가치는 기업을 청산할 때 자산을 처분..
법인회생 간이회생 차이점 신청조건과 기간은?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기본 개념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대상 채무액, 채권자 동의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라고 해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총 채무액이 30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20억 원)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담보채무 3억 원, 무담보채무 2억 원)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회생은 채무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간이회생보다는 더 큰 규..
법인기업회생제도 절차와 기업의 실직적인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기업회생제도란 무엇인가? 법인기업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지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파산을 피하고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파산 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 시작하기 전 준비 사항 1.채무상태 파악:..
법인파산 과도한 채무로 파산신청시 대표자 연대보증 책임은? 파산신청과 대표자의 법적 책임 개요 과도한 채무로 인해 법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그 책임이 유지됩니다. 즉, 파산 절차와는 별개로 대표자는 여전히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파산신청 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에게 관리 및 처분 권한이 이전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때, 대표자의 연대보증 책임은 법인의 자산 한도 내에서만 면제됩니다. 만약 법인의 자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하다면, 대표자는 개인 자산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합니다.따라서,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검토가 ..
법인파산선고 후 절차 파산관재인 선임이 되었다면? 법인파산선고란 무엇인가? 법인파산선고란 채무자인 법인이 재정적으로 파탄하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처한 경우 법원이 내리는 선고를 말합니다. 즉, 법인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며,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파산선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
법인파산예납금 파산절차에서의 역할과 중요성 법인파산예납금이란 무엇인가? 법인파산예납금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송달료, 공고비용 등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예납금은부채 규모, 채권자 수, 파산 절차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만약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인파산예납금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예납금의 중요성 이해하기 법인파산예납금은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만약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파산 절..
법인파산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과 절차 및 주의사항 법인파산이란 무엇인가? 법인파산은 기업이 지급 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즉, 법인이 재정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임의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현금화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에..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의 회수불능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고, 나아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다.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한 회생계획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홈페이지 http://cpa-lawyer.co.kr/ ★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기업회생, 법인파산 수 백건의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신청절차,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
배당가능이익이란?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지….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상법 제459조)],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의 합계입니다. ‘이익잉여금’이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비유동자산의 처분 및 기타 일시적인 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으로 한 이익 중 배당금의 형태로 사외유출되지 아..
회계사 출산 도산전문변호사의 우호적 기업인수 M&A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신청절차,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우호적 기업인수는 거래형태로 보면 주식양수, 자산(영업)양수, 신주인수가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지배주주가 보유한 대상회사 주식(이미 발행된 구주)을 장외에서 양수하는 형태가 가장 많고, 대상회사 중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인수에서는 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인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주인수의 형태로 대상기업에 출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인수계..
공인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의 외부감사인 손해배상책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회사법,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공인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의 분식회계,부실대출에대한 이사의 책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회사법,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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