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조세법변호사-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회수불능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의 회수불능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고, 나아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다.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 조세법 및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02)532-3930


 

1. 문제의 소재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09두22379 판결). 또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 동일합니다(대법원 2017두58991 판결). 즉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납세의무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서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회수불능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예를 들어 채무자의 파산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회수불능이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문제이다.


2.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의 회수불능이 양도소득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두2758 판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며,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므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36 판결, 1986. 7. 8. 선고 86누73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담보목적물이 임의경매에서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물상보증인, 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대가는 담보목적물 매각대금일 뿐 물상보증인이 취득하는 구상권은 배당에 따른 대위변제적 효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도대가로 볼 수 없으며, 결국 구상금의 회수불능은 양도소득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3.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회수불능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다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목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검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의 발생 원인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회수불능은 양도소득의 발생원인인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긍정설이 드는 대법원 2011두1245 판결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에 대금감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금감액은 당초 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의 회수불능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고, 나아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그 위법을 다툴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CPA) 출신의 조세법 전문인 임종엽 변호사는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물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고객을 성공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인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전문지식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02) 532-39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