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조세법전문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 조세법전문변호사 02)532-393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① 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되,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입세액 상당의 비용이 손금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형사법적으로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거짓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법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


[CASE 1. 가공거래] 공급 자체가 부존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부인,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CASE 2. 명의위장거래] 공급 자체는 존재하지만 실제 공급자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차용(또는 도용)하여 공급한 경우(= 실제 공급자가 타인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를 긍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에 대해 선의·무과실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손금부인은 가공거래일 때만 가능하고 다른 경우는 불가능하므로 손금부인은 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로서 실제 공급자를 명의자와 공범으로서는 처벌가능하나, 단독정범으로서는 처벌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를 사업체를 운영하는 명의자로 보는 전제하에 실제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공소외 4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자신을 그 의류의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자신이 그 의류의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과 자신의 명의로 그에 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공소외 4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피고인은 공소외 4와 함께 공동정범이 되거나 그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며,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위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형법상 문서위조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외 4나 피고인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된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외 4에 의한 위 범행의 공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


[CASE 3. 명의위장등록거래] 공급 자체는 존재하지만 실제 공급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급한 경우(= 실제 공급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를 긍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에 대해 선의·무과실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실제 공급자에 의한 공급이 있었던 이상,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로서 실제 공급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를 명의자가 아닌 실제 공급자로 보는 전제하에 실제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실제로 그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그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
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CASE 4. 끼워넣기 거래] 종전 재화 등 공급거래에 중간 공급자가 개입되는 상황에서 중간공급자와 관련한 공급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즉 종전 거래는 A ➜ C로 이루어지다가 중간 공급자 B가 개입하여 A ➜ B ➜ C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B와 관련한 공급이 형식에 불과하여 종전 거래와 같이 A ➜ C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우


대법원 2010두8263 판결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끼워넣기 거래에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재화의 이전 여부, ② 거래에 따른 이익 귀속의 주체, ③ 거래 자체의 대가성 여부, ④ 거래조건 결정의 독자성 여부, ⑤ 위험부담의 주체 등의 요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끼워넣기 거래에 있어 C에 대한 과세가 문제되는 경우 B ➜ C의 거래를 공급 자체가 부존재하는 가공거래로 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부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점과 채무자의 회생 및 공평한 채권의 실행이라는 정책목적이 작동하므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의 지식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축적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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