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 기업인수 M&A

회계사 출산 도산전문변호사의 우호적 기업인수 M&A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ㆍ법인파산신청절차,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우호적 기업인수는 거래형태로 보면 주식양수, 자산(영업)양수, 신주인수가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지배주주가 보유한 대상회사 주식(이미 발행된 구주)을 장외에서 양수하는 형태가 가장 많고, 대상회사 중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인수에서는 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인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주인수의 형태로 대상기업에 출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인수계약은 인수방식에 따라 합병계약, 주식양수도계약(주식매매계약), 자산·영업양수도계약, 신주인수계약 등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전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주식매매계약입니다. 


기업인수계약에서도 일반적인 매매계약처럼 목적물, 가격, 그 지급조건을 정한다.

 

다만 기업인수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인 기업 내지 그 주식은 가치평가가 쉽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그 기업의 사실적·법률적 상태에 대하여 일정한 진술을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보증하는데, 이를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ies)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진술·보증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정하는 것이 손해전보(indemnification) 조항입니다.

 

한편 거래 종결일에 각 당사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그러한조건을 기재한 것이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조항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보증이 거래 종결일 현재 모두 사실일 것’, ‘상대방 당사자가 거래 종결일 현재 본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 ‘거래 종결일 현재 대상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Material Adverse Change, MAC)가 없을 것이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약정(covenant) 조항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일까지의 기간에 관한 약정(pre-closing covenants)과 거래 종결일 이후의 약정(post-closing covenants)으로 구분됩니다.

 

가격 산정의 기준시점과 거래 종결시점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정해진 가격은 거래 종결시점에서의 기업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미리 계약서에 가격조정(price adjustment) 조항을 두어 가격조정의 방법과 공식을 정해 놓기도 합니다. 

 

그 밖에 가격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인수 후 기업의 성과가 좋으면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식의 절충안에 합의할 수 있는데, 이를 계약문구화한 것이 이른바 수익할당(earnout) 조항입니다.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병 주식회사 등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병 회사 등이 ‘을 회사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과 보증을 하고,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는데, 갑 회사가 당시 이미 을 회사 등과 담합행위를 하였고, 양수도 실행일 이후 을 회사에 담합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갑 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등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갑 회사가 위반사항을 계약 체결 당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병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은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 실행일 이후여서, 갑 회사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을 회사에 담합행위를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가능성 등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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