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부실대출에대한 이사의 책임

공인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의 분식회계,부실대출에대한 이사의 책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회사법, 분식회계(부실감사),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① 분식회계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부실대출에 관하여도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제반 규정의 준수 여부,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02) 532-3930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오늘은 풍부한 도산(회생/파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회생/파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조세법(세금), 기업가치평가(Valuation), 회사법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ㆍ조세법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분식회계, 부실대출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여 드립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6573

 

분식회계에 대한 회사의 손해액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법인세 납부액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분식회계의 경우 그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출된 이익배당금과 법인세 납부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만약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손해경감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예컨대 회사가 법인세 경정청구시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분식회계에 대한 이사의 위법행위와 회사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입은 손해는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통상손해이고, 피해자가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이 정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적립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들어, 회사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법인세를 더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 회사가 경정사유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을 주장하였더라도,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결산시 그러한 회계처리를 거쳐 실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상 회사의 법인세 환급 또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A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 이와 같이 분류된 자산건전성 기준에 따라 그 등급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A저축은행이 이러한 기준을 위배하여 대출채권의 자산건 전성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적립하고, 그로 인해 과다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는 A저축은행의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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