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한 기업파산 상담자문과 법인파산신청 장점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한 기업파산 상담자문과 법인파산신청 장점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인가,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체제에서는 기업은 망할 있고, 이는 당연하다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로 보아야 하고 또한 망할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채권자 이해관계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기업은 퇴출 밖에 없는데, 도산절차 채무를 때에 갚지 못하게 기업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법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법인파산은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납니다. 조세부담이 경감됩니다. 개인파산ž개인회생절차의 활용가능성이 커집니다. 재창업, 새로운 출발의 기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7722 판결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

원심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같은 법 제384),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 같은 법 제473조 제10),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475), 위와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전속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서 근로자들의 퇴사일은 2008. 4. 5., 2008. 4. 6. 또는 2008. 4. 9.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은 모두 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한 2008. 4. 18. 이후의 날이므로, 그 전에 이미 지급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피고인에게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에게로의 관리처분권 전속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인가 등

도산(회생•파산)업무의 자문, 상담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채권자 저비용, 고효율의 포괄적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통하여 채권비율에 따른 공정한 채권 변제를 받을 있습니다. 부실채권에 대한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손금•필요경비 산입,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8. 12. 2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법인세법 기본통칙 19 2-19 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처리】

① 영 제19조의 2 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회계,세법,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 등 도산(회생•파산)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채무자 회사의 직원 체당금을 지급받고 파산절차 내에서 임금채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체불 임금등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인파산절차의 진행과정은 파산신청채무자심문예납금납부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의 선임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채권신고1회채권자집회 채권조사기일의 병합개최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환가 배당임무종료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파산종결」이라는 매우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단계별로 주의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 도산(회생•파산)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