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항온항습기 제조업 기업파산신청 파산선고
- 법인파산
- 2020. 2. 18. 07:38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에서의 신규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과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이 있는 때에는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 등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제6조제4항ㆍ제9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하는 제179조 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신규차입자금"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 제10호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이 경우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 제10호의 재단채권을 제외한 재단채권의 순위는 제2항에 따른다.
부 칙[2020.2.4 제169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7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된 파산선고 사건으로 구성된 파산재단부터 적용한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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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오늘은
항온항습기, 공기조화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항온항습기, 공기조화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전산실, 측정실, 실험실에 들어가는 온도와 습도, 먼지를 규정에 맞게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장비인 항온항습기 등을 설계, 시공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201O년 국방부 첨단시설이 침체국면을 맞이하여 매출이 급감하고, 건설사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의 사정으로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는 201O. OO.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채무자의 직원들은 201O. OO.경 모두 퇴사하였다.
201O. 12. 31.자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자산은 OO억 원이나, 재고자산 O억원 및 무형자산 O억 원은 환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201O. 12. 31.자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부채는 O억 원이고, 실제 부채는 O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 및 법인회생파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세금불복조세소송을
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이 항온항습기, 공기조화기 제조업을 영위한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위 채무자 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환가 및 재단채권변제, 파산채권배당을 위한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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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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