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채권자파산신청 성공사례
- 법인파산
- 2020. 3. 7. 07:48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피플랜(P Plan,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 분야를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파산신청절차, 회생계획안, 회생 피플랜(P Plan,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등에 관하여 ‘대법원 2017. 12. 5 자 2017마5687 결정’은 『① 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제294조 제1항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05조부터 제307조까지 파산원인을 정하고 있다. 파산신청을 채무자에게만 맡겨 둔다면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 파산절차에 따른 채권자의 잠재적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서 파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둔 것이다. ② 그러나 파산절차의 남용은 파산신청 기각사유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파산절차의 남용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일종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파산절차로 말미암아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생기는 이익과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령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배당액이 극히 미미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없는데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난 것으로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이다. ③ 이때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파산신청을 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성질과 액수, 전체 채권자들 중에서 파산신청을 한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통하여 파산재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정도 감안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피플랜(P Plan,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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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오늘은
채권자가 파산신청인으로서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를 상대로
채권자파산신청을 하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부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O. O. O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설립 이후 201O년경부터 온수매트를 제조하여 A, B, C 등 홈쇼핑 채널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조한 온수매트 내의 콘트롤러에 불량이 발생하여 위 온수매트에 대한 대량 교환 및 환불을 실시하면서 채무자의 경영이 어려워졌고, 위와 같은 불량 발생 이후에는 홈쇼핑업체에서 채무자가 생산한 온수매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채무자의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채무자는 200O. O. OO. OO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0O. O. OO. 회생개시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채무자의 회생개시신청 이후 작성된 200O. O. OO. 기준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O억 원(청산가치 평가결과 자산총계는 OO억 원이다), 부채총계는 OOO원 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고, 채무자가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러 현재까지 위와 같은 부채초과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OO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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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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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이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채권자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법인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파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피플랜(P Plan,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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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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