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의료기기 제조업 기업파산선고 성공사례
- 법인파산
- 2020. 2. 22. 08:24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 분야를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제283조 제1항),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제283조 제2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제9조 제2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한편 채무자회생 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한다』라는 법리를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오늘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던 회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후
또 다시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198O. O. OO. 의료기기 및 전자제품의 조립,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설립 이후 산소포화도측정기, 내시경 마우스피스 등 자사가 제조한 의료기기 및 의료용 소모품 판매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나,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대폭 감소하였고, 채무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인수하였던 주식회사 OOO에 대한 투자금 회수마저 지연되면서, 자금 유동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기존 차입금의 상환 및 회사 운영자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201O. OO. OO. OO법원 201O회합O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O. OO. OO.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O. O. OO.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후, 201O. O. OO. 위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채무자는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을 매각하여 영업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지연되었고, 채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경영수지 악화 및 영업실적 부진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국 채무자는 201O. OO.경 직원들이 전부 퇴사한 후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채무자의 201O.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억 원인바, 채무자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 및 법인회생파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세금불복조세소송을
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이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위 파산자 회사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법인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파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①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소(부인권 행사),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인가, 세금불복조세소송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중소기업, ②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있는 중소기업 중 (i)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ii)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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